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인가…법정형·범칙금·철도 부가운임은 다르다

입력 2026.09.15. 오전 9:43

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철도 약관상 부가운임은 별도 규정

열차 무임승차와 관련해 거론되는 5만원은 언제나 벌금을 뜻하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이 정한 법정형, 범칙금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 철도사업자가 받는 부가운임은 근거와 성격이 각각 다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정한다. 같은 항의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따라서 법문은 벌금만을 정한 것이 아니며, 징역도 규정하지 않는다. 제39호에는 승차권 소지나 승무원에게 알린 시점, 그에 따른 형사상 효과를 따로 정한 문언도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와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요건은 함께 살펴야 한다.

5만원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가 제3조제1항제39호의 범칙금액으로 정한 금액이다. 범칙금은 법정형과 달리 제7조의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하는 금전이다.

통고처분은 모든 경우에 이뤄지는 절차는 아니다. 제6조제2항은 상습적으로 범칙행위를 한 사람,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통고처분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통고 제외 사유로 둔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통고받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해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9조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8조제2항의 추가 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은 경우 즉결심판 절차를 정한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고, 청구 뒤에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청구를 취소하도록 했다. 제8조나 제9조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KTX 이용과 관련해서는 철도사업법상 부가운임 규정도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은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2조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받도록 정한다. 이 기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 중이다. 부가운임은 철도 운송 약관에 따른 금액으로, 경범죄 처벌법의 형벌이나 범칙금과 같은 돈으로 볼 수 없다.

제39호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1401호 전부개정으로 마련돼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률 상단에 적힌 법률 제14908호는 제3조제1항제33호를 개정한 법률로, 제39호 문언을 만든 개정법은 아니다.

참고 법령·조문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 철도사업법 제10조
  •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1조, 제12조

관련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7조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별표 · 철도사업법 제10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도15194 — 경범죄 처벌법 위반 — 파기환송

무전취식 범칙금 통고처분 후 제8조제1항의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고를 임의로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1-04-0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노1462 — 무전취식 부분 공소기각과 나머지 범죄의 형을 구분

무전취식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범죄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이다. 징역 8개월을 무전취식 자체의 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7-08-10 선고)

헌법재판소 2024헌바279 — 경범죄 처벌법 위헌소원 — 지정재판부 각하

위헌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했다. 조문의 합헌 여부를 본안 판단한 결정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24-08-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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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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