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없이 열차를 탔을 때 내는 돈은 벌금인가, 범칙금인가, 부가운임인가
요약 및 결론: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은 같은 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해당하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여기에 따라붙는 5만원은 이 법정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가 제39호 행에 정한 범칙금액이며, 같은 법 제7조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내는 돈이다. 열차 운임에 더해 붙는 부가 운임은 또 다른 갈래로,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이 철도사업자에게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돈이다.
'무임승차 벌금 5만원'이라는 한 줄에는 근거 법령도 정하는 주체도 다른 세 가지 돈이 겹쳐 있다. 법정형을 정한 것은 법률이고, 5만원을 정한 것은 대통령령의 별표이며, 부가 운임을 정한 것은 철도사업법과 그에 따라 신고된 운송 약관이다.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2조제1항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형벌 조문과 운송 약관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표 없이 탔다는 사실만으로 제39호가 채워지나
채워지지 않는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의 문언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이고, 요건이 세 겹으로 묶여 있다.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음식을 먹었을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제 값을 치르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와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은 승차권을 손에 들었는지와 같은 말이 아니다. 제39호는 승차권 소지 여부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다. 승차권 소지 의무를 정한 것은 형벌 조문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1조제1항이다.
제39호 자체에는 단서가 없고, 호 아래 목도 없다. 그리고 이 호에는 ‘KTX’도 ‘철도’도 적혀 있지 않다. 열차가 제39호의 “영업용 차”에 포함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이 정한 형은 얼마인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이 정한 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다. 벌금ㆍ구류ㆍ과료 셋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징역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태로 옮기면 조문에 없는 형을 더하는 셈이 된다.
제3조는 항이 셋이다. 제1항은 41호이고 그중 제4호가 “삭제 <2013. 5. 22.>“로 남아 있으며, 제2항은 4호로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 제3항은 2호로 6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를 정한다.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제1항제39호이므로 10만원 이하 쪽이다.
형을 정한 조문 옆에는 형을 덜어 주는 조문도 있다. 제5조는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고 정한다. 면제와 병과가 같은 조문 안에 재량으로 들어 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붙고 무엇이 따라오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함 |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선택형) |
| 위 행위를 한 사람이 제6조제2항의 범칙자에 해당해 통고처분을 받음 | 경범죄 처벌법 제6조ㆍ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 범칙금 5만원 통고(제7조제1항은 “통고할 수 있다”) |
| 통고받은 범칙금을 제8조제1항의 납부기간에 내지 않음 |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2항 |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납부 |
|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8조제2항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음 |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1항 | 즉결심판 청구(의무). 청구 전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단서에 따라 청구하지 않음 |
|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함 |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 징수(재량) |
|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함 |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2조제1항제1호 | 승차구간의 기준운임ㆍ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1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 |
5만원은 어떤 성격의 돈인가
5만원은 형벌이 아니라 범칙금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3항은 범칙금을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이라고 정의한다. 액수는 법률이 아니라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와 별표가 제3조제1항제39호 행에 5만원을 적어 두었다.
통고처분은 반드시 나오는 절차가 아니다. 제7조제1항은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고, 단서는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에게는 통고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애초에 통고의 상대인 ‘범칙자’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다. 제6조제2항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넷을 제외한다. 어떤 사안이 “피해자가 있는 행위”인지는 사실관계와 법 적용의 문제여서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에 범칙행위로 올라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5만원 통고가 나온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숫자가 어떻게 바뀌나
납부 국면마다 기간과 가산 비율이 다르다. 제8조제1항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납부를 정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단서를 둔다. 제8조제2항은 그 납부기간에 내지 않은 사람에게 납부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그 다음이 즉결심판이다. 제9조제1항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8조제2항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의무 규정이고, 단서는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구된 뒤라고 문이 닫히는 것도 아니다. 제9조제2항은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명서류를 선고 전까지 제출하면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100분의 20과 100분의 50은 서로 다른 국면의 숫자다. 앞의 것은 납부기간을 넘긴 뒤 20일 안의 가산이고, 뒤의 것은 즉결심판 청구 전 또는 선고 전의 납부액이다. 그리고 제8조제3항과 제9조제3항은 이렇게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철도 구간에서는 통보 경로가 하나 더 있다. 제9조제4항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넘기며, 통보받은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한다.
운송사가 물리는 부가 운임은 이것과 같은 돈인가
같지 않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은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철도사업자가 징수하는 돈이고, 형벌도 범칙금도 아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철도사업법의 벌칙ㆍ과태료 조문 중 제10조를 인용해 여객에게 형사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가 운임의 산정기준은 약관에 실린다. 제10조제3항은 철도사업자가 부가 운임을 징수하려는 경우 사전에 징수 대상 행위, 열차의 종류 및 운행 구간 등에 따른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11조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제10조제5항은 징수 대상자가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2조제1항은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승차구간의 기준운임ㆍ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받는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를 나눈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1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2배,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승차권ㆍ상품 또는 좌석을 자격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10배, 단체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10배, 재차 적발된 경우 10배, 승차권을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30배다. 여기서 1배는 기준운임ㆍ요금에 더해지는 부가운임의 배수이지, 기준운임을 포함한 총액이 1배라는 뜻이 아니다. 같은 항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환불 창구도 약관 안에 있다. 제12조제3항은 운임할인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해 부가운임을 지급한 사람이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승차권, 운임할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 부가운임 영수증을 역(간이역 및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고 환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은 철도공사가 정당한 할인대상자임을 확인하고 별표에 정한 최저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정한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에 관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숫자 대신 확인되는 것은 절차의 앞뒤를 다룬 판결과 결정이다.
대법원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와 함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즉결심판 청구나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 같은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 제기가 가능한지, 형사소추를 위해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것이다. 통고처분과 형사소추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지, 무임승차의 형량을 정한 판단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1462 판결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ㆍ병역법위반ㆍ사기ㆍ점유이탈물횡령ㆍ절도가 함께 걸린 사건이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공소사실 중 원심 2017고단387호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한다는 것이다. 징역 8월은 함께 기소된 다른 죄에 대한 것이고, 무전취식에 해당하는 사기 부분은 공소가 기각됐다. 이 징역형을 열차 무임승차의 형량으로 옮겨 적으면 사실이 바뀐다.
헌법재판소 2024헌바279 사건(2024. 8. 27. 결정)은 사건명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이고 지정재판부 결정이며, 주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다. 각하는 본안에서 합헌으로 판단했다는 뜻이 아니다.
승무원에게 바로 말하면 처벌을 피하나
제39호는 답을 적어 두지 않았다. 이 호에는 승차권 소지, 자진 신고, 신고 시점이나 그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이면 충분한지도 열거하거나 정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즉시 알린 행위만으로 형사상 책임이 사라진다거나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결론은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운송 약관 쪽도 같다.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2조제1항제1호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ㆍ요금과 기준운임의 1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받는다고 할 뿐, 승무원에게 먼저 알린 경우를 면제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제39호 문언은 언제, 어느 법률로 만들어졌나
현행 경범죄 처벌법 상단에는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 2017. 10. 24., 일부개정]“이 붙어 있다. 그러나 법률 제14908호가 고친 것은 제3조제1항제33호(과다노출)이고, 제39호는 고치지 않았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를 그대로 제39호의 개정 근거로 옮기면 틀린다.
제39호의 현행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1401호(2012. 3. 21. 전부개정)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므로 시행일은 2013년 3월 22일이고, 이 유예는 제39호만이 아니라 전부개정법률 전체에 걸린 것이다.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다. 참고로 법률 제14908호ㆍ2017-10-24는 법률의 공포번호와 공포일ㆍ시행일이지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므로, 판결이나 결정의 식별정보로 쓸 수 없다.
시행령에도 같은 어긋남이 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상단은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3호, 2022. 3. 8., 일부개정]“이지만 이 대통령령은 별표의 제33호만 고쳤고, 제39호 행의 문언과 5만원이라는 액수는 대통령령 제24404호 전부개정 당시 만들어졌다. 그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은 2013년 3월 22일,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다.
조문이 쓰는 말과 세상이 쓰는 말
세상에서 쓰이는 ‘부정승차’, ‘벌금 5만원’, ‘과태료’는 이 주제의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니다. 경범죄 처벌법이 쓰는 말은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범칙금”, “통고처분”이고, 철도사업법이 쓰는 말은 “부가 운임”이다.
말을 바꿔 부르면 제도까지 바뀐다. 부가 운임을 과태료라고 부르면 행정질서벌이 붙은 것처럼 읽히고, 범칙금 5만원을 벌금이라고 부르면 법원이 정한 형이 확정된 것처럼 읽힌다. 실제로는 5만원은 통고처분에 따라 내는 돈이고, 벌금ㆍ구류ㆍ과료는 제3조제1항이 정한 법정형이며, 부가 운임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돈이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금액과 성격과 절차가 한꺼번에 어긋난다.
관련 법령
제3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39호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한다. 5만원은 이 법정형 자체의 금액이 아니다.
제6조는 범칙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칙행위자를 범칙자로 정한다. 범칙금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전이다. 제7조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통고하지 않는 경우를 둔다.
제8조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1항의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하여 납부한다. 같은 조에 따라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제9조는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8조제2항 기간 미납자의 즉결심판 청구와 50% 가산 납부를 정한다.
제2조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를 별표로 정한다. 별표는 법 제3조제1항제39호의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대한 범칙금액을 5만원으로 정한다. 이는 법정형의 벌금액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범칙금액을 정한 규정이다.
제10조제1항은 정당한 운임ㆍ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철도사업자가 승차 구간 운임 외에 그 30배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부가운임 산정기준을 철도사업약관에 포함해 신고하도록 하고, 제5항은 징수 대상자의 성실한 납부를 정한다. 부가운임은 경범죄 처벌법상 형벌이나 범칙금과 근거와 절차가 다르다.
관련 판례
무전취식 범칙금 통고처분 후 제8조제1항의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고를 임의로 취소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무전취식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범죄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건이다. 징역 8개월을 무전취식 자체의 형으로 옮기지 않는다.
위헌제청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을 넘겨 각하했다. 조문의 합헌 여부를 본안 판단한 결정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KTX 무임승차 벌금은 무조건 5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이 정한 법정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이고, 5만원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가 제3조제1항제39호 행에 정한 범칙금액입니다. 범칙금은 제7조의 통고처분을 받아야 내는 돈이고, 제7조제1항은 "통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제6조제2항의 범칙자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통고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열차 부가운임과 무임승차 범칙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의 부가 운임은 철도사업자가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는 돈이고,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 약관 제12조제1항이 승차권 미소지 1배부터 위조ㆍ변조 30배까지 배수를 나눠 둡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의 벌금ㆍ구류ㆍ과료와 제7조의 범칙금은 형벌과 통고처분 쪽 제도로, 근거 법령과 정하는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승차권 없이 탔다가 바로 말하면 무임승차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에는 자진 신고나 그 시점,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39호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인데,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지도 이 호는 열거하거나 정의하지 않습니다. 운송 약관 쪽에서도 제12조제1항제1호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ㆍ요금과 기준운임의 1배를 받는다고 정할 뿐, 먼저 알린 경우를 면제하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