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조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39호는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한다. 5만원은 이 법정형 자체의 금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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