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7조(범칙자와 통고처분)
제6조는 범칙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칙행위자를 범칙자로 정한다. 범칙금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전이다. 제7조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통고하지 않는 경우를 둔다.
제6조는 범칙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칙행위자를 범칙자로 정한다. 범칙금은 범칙자가 제7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전이다. 제7조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통고하지 않는 경우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