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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별표(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2조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를 별표로 정한다. 별표는 법 제3조제1항제39호의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대한 범칙금액을 5만원으로 정한다. 이는 법정형의 벌금액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범칙금액을 정한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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