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8조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1항의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하여 납부한다. 같은 조에 따라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제9조는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8조제2항 기간 미납자의 즉결심판 청구와 50% 가산 납부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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