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8조는 원칙적으로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1항의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더하여 납부한다. 같은 조에 따라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제9조는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제8조제2항 기간 미납자의 즉결심판 청구와 50% 가산 납부를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범죄 범칙금,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 범칙금 기한 넘기면 즉결심판, 꼭 넘어가나요
-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납부 단계와 청구 취소 요건
-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질까
-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 경범죄 범칙금 미납 시 즉결심판 청구는 의무입니다
- 경범죄 범칙금을 못 내면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 KTX 무임승차의 5만원은 벌금일까: 법정형·범칙금·부가운임을 나눠 읽기
- 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인가…법정형·범칙금·철도 부가운임은 다르다
- 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 아닌 범칙금…법정형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무임승차로 내는 5만원은 벌금이 아니다 — 법정형ㆍ범칙금ㆍ부가운임이 갈리는 자리
- 표 없이 열차를 탔을 때 내는 돈은 벌금인가, 범칙금인가, 부가운임인가
- 열차 무임승차 5만원은 벌금인가, 범칙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