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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표시된 시행일은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 3. 31.이므로 시행일은 2026. 10. 1.이고, 제2조의5 개정규정에 시행일을 달리 정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행일에 맞물려 법의 제명도 갈린다.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시행 중인 제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320호, 2026. 8. 4. 시행)이고, 2026. 10. 1.부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된다. 시점을 밝히지 않고 한쪽 제명만 인용하면 어느 한 시기에는 틀린 법령명이 된다. 다만 이 부칙이 정하는 것은 시행일일 뿐이고, 조문의 신설일과는 다른 문제다. 제2조의5의 신설일은 2014. 1. 28.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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