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가상자산 매도 후 금전 지급 — 신설 항이고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재량))
법률 제21503호로 신설되는 항이고(연혁 표기 '신설 2026. 3. 31.')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문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지급할 수 있다'인 재량 문언이다. 피해자가 요청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다. 요건은 두 겹으로, ①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일 것, ②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것이다. 두 요건이 갖춰진 뒤에도 어미는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요청하면 현금으로 받는다'는 조문이 정한 내용이 아니다. 첫 문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므로 제1항에 대한 예외 구조라는 것까지는 읽히지만, 제1항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둘째 문장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도 확인하지 못해 기관 이름을 적지 않는다. 제10조는 5개 항이고 호는 제2항에만 2개 있다. 이 항은 부칙 제2조가 적용 대상으로 한정한 개정규정에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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