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2조(적용례 — 대상을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으로 한정한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2조는 적용 대상을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으로 한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두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전으로 미치는 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제2조 제2호)와 피해구제의 신청(제3조)에 관한 개정규정이고, '이 법이 통째로 소급한다'거나 '개정규정 전부가 시행 전 사안에 적용된다'로 넓혀 읽으면 조문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 제10조 제4항(가상자산 매도 후 금전 지급)은 이 적용례가 특정한 조문에 들어 있지 않다.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과 무엇이 실제로 지급된다는 것도 다른 말이다. 제3조 제1항의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제4항의 어미는 '지급할 수 있다'이므로, 부칙이 적용 범위를 정하더라도 본문의 어미가 의무로 바뀌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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