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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피해구제의 신청 근거 — 어미는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상대는 두 갈래)

법률 제21503호에 따른 기존 항의 개정이고 시행일은 2026. 10. 1.이다. 문언은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이다. 어미가 '신청할 수 있다'인 피해자 쪽의 신청 근거이지, 금융회사등이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 아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처리 의무ㆍ기한ㆍ절차는 확인하지 못했다. 개정 지점은 '피해자산'이라는 말과 '이전'이라는 말이 이 항에 함께 들어와 있다는 데 있다. 신청 상대는 ①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②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의 두 갈래이며 한쪽으로 줄여 옮기면 문언이 달라진다. 제3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개 항이고 이 조에는 호가 없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원문과 '계좌등'ㆍ'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자산'의 정의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가 적용 대상으로 특정한 '제3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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