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부칙(법률 제21503호) 제3조ㆍ제4조(시행 후 요건 발생부터 — 부칙 제2조와 성격이 다르다)

법률 제21503호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이 법 시행 후에 요건이 발생한 때부터 적용한다. 시행 전에 범한 사기와 그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한 부칙 제2조와 성격이 다르므로 갈라 읽어야 한다. 두 조의 원문 문언과, 각 조가 적용 대상으로 삼는 개정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해 옮기지 않는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이 두 조에까지 옮겨 읽거나, 반대로 이 두 조를 근거로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것은 확인된 문언을 넘어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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