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지운 기록과 써넣은 기록은 다른 조문이다 — 사건 처리·전산 기록에 걸리는 형법 여섯 조문

입력 2026.08.25.

최근 실종 신고를 접수·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보도됐다. 영장 발부 여부도,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대신 죄명 쪽을 본다. 기사에는 죄명이 나열되지만 그것이 형법 몇 조인지, 각 조문이 무엇을 요건으로 삼는지, 법정형이 얼마나 다른지는 대개 생략된다. 아래는 그 자리를 조문 문언으로만 메운 정리다. 특정 사건에 대한 적용이나 판단은 하지 않는다.

먼저 결론부터: 여섯 조문 대비표

조문죄명주체행위 대상목적 요건법정형
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 없음)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의 무효자(제한 없음)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기타 물건·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공무원문서 또는 도화행사할 목적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자(제한 없음)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10년 이하 징역 (벌금 없음)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전자기록등그 각 죄에 정한 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표를 옆으로 읽으면 세 가지가 바로 보인다. 첫째,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조문은 제122조와 제227조뿐이다. 둘째, 목적 요건을 요구하는 조문은 제227조(행사할 목적)와 제227조의2(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두 개뿐이다. 셋째, 법정형에 벌금이 없는 조문이 제122조와 제227조의2인데, 두 조문의 자유형 상한은 1년과 10년으로 열 배 차이가 난다.

기록을 없애는 것과 허위 내용을 넣는 것은 서로 다른 조문이다

전산 기록을 둘러싼 행위는 흔히 하나로 뭉뚱그려지지만, 형법에서는 방향이 반대인 두 갈래로 갈린다.

있던 것을 없애거나 못 쓰게 만드는 쪽 → 형법 제141조 제1항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의 죄명은 「공용서류 등의 무효」다. 이름에 ‘서류’가 들어가 있어 종이 문서만 다루는 조문처럼 보이지만, 문언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행위 태양도 손상과 은닉에 그치지 않고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까지 열어 두었다. 주체는 그냥 “자”여서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소의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를 파괴한 경우를 따로 규정한 조항으로, 기록 문제와는 층위가 다르다. 제141조는 이렇게 두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없던 내용을 만들어 넣는 쪽 → 형법 제227조의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쪽은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만들어 내거나 고치는 행위를 겨냥한다.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여섯 조문 중 가장 무겁고,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

같은 시스템, 같은 화면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지웠는가” 쪽이면 제141조 제1항이, “허위 내용을 넣었는가” 쪽이면 제227조의2가 각각 문제될 수 있다.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이해하면 요건도 법정형도 어긋난다.

종이 시대 조문과 전산 시대 조문 — 제227조와 제227조의2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는 이렇게 되어 있다.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로 뒤의 제227조의2와 나란히 놓으면 네 지점이 모두 갈린다.

비교 항목제227조제227조의2
주체공무원“자” —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음
대상문서 또는 도화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목적행사할 목적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10년 이하 징역 (벌금 없음)

제227조의2는 1995년 12월 29일 신설된 조문이다. 종이 서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227조 바로 옆에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조문이 나중에 붙은 구조인데, 대상만 옮겨 온 것이 아니라 주체 제한과 목적 요건, 법정형까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자문서판 허위공문서작성죄”라고 뭉뚱그려 설명하면 놓치는 차이다.

‘위작 및 행사’에서 ‘행사’가 따로 붙는 이유 — 제229조

보도되는 죄명이 “위작”에서 끝나지 않고 “위작 및 행사”로 붙는 경우가 많다. 근거 조문은 제229조다.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두 가지를 짚어 둘 만하다. 첫째, 제227조의2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그 죄로 만들어진 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도 문언상 이 조문에 포함된다. 둘째, 법정형이 별도의 숫자로 적혀 있지 않고 **“그 각 죄에 정한 형”**이라고만 되어 있다. 행사죄는 자기 형량을 따로 가지지 않고 원래 죄의 형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다. 이 조문 역시 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되면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 목적어 목록에 들어갔다.

수단이 위계일 때 — 제137조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 대개 제136조(폭행 또는 협박)를 떠올리지만, 제137조는 수단이 위계라는 점에서 갈린다. 주체는 “자”여서 제한이 없고,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하는 경우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어떤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직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이 조문을 대입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직무유기는 왜 형이 가벼워 보이는가 — 제122조의 생김새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문언 요소는 세 개뿐이다. ① 주체가 공무원일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것. 조문 자체에는 그 이상의 요건이 적혀 있지 않다.

법정형의 생김새가 다른 조문들과 확연히 다르다.

  • 벌금형이 없다. 선택지는 징역, 금고, 자격정지 세 가지다. 위 여섯 조문 중 벌금이 없는 나머지 하나인 제227조의2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형이 가볍다.
  • 금고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징역과 금고를 나란히 두는 조문 형태다.
  • 자격정지 상한(3년)이 자유형 상한(1년)보다 길다. 자유를 제한하는 기간보다 공직 관련 자격을 정지하는 기간을 더 길게 잡아 둔 형태다.

여기까지가 조문에 적힌 사실이다. 입법자가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추정해 덧붙이지는 않는다. 다만 실무에서 “직무유기 하나만 보고 형량을 가늠하는 것”이 왜 오해를 낳는지는 표에서 바로 읽힌다. 같은 사안에서 함께 문제되는 다른 조문들의 상한은 5년, 7년, 10년이다.

대법원이 정리한 ‘위작’의 범위 —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통념이 있다. “위작은 권한 없는 사람이 몰래 손대는 것”이라는 이해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 [4]는 여기에 정면으로 답한다. 이 판결이 직접 적용한 조항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32조의2)이지만, 판시사항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 법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뒤 사전자기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판시사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 외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정리하면 이렇다. ‘위작’에는 두 갈래가 들어간다.

  1.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만들어 내거나 단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2. 시스템 운영 주체로부터 자기 직무 범위에서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

두 번째가 핵심이다. 아이디와 권한을 정상적으로 가진 사람이 자기 계정으로 자기 업무 화면에 입력한 경우라도, 그 입력이 허위이고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기록을 만들어 낸 것이라면 ‘위작’의 범위 밖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었으니 위작은 아니다”라는 전제는 이 판시와 맞지 않는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도 함께 읽을 대목이다.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이고 종전의 견해를 정리할 때 열리는 재판 형식이므로, 이 쟁점에 관한 해석의 기준점으로 인용된다.

다만 반드시 함께 기억할 단서가 있다. 위 법리는 ‘위작’이라는 행위 태양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어떤 사안에서 실제로 죄가 성립하는지는 그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문제된 기록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입력된 내용이 허위인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등 제227조의2의 나머지 구성요건이 각각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 입력을 하면 곧바로 유죄”라는 식으로 압축하면 판시를 잘못 옮기는 것이 된다.

확인하지 못한 것: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의 죄수 관계

죄명이 여러 개 나열되면 “형이 다 합쳐지는지, 가장 무거운 죄 하나로 처벌되는지”가 곧바로 궁금해진다. 이 글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하나의 사안에서 함께 문제될 때 이들 사이의 죄수 관계를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이상 상상적 경합이라거나 실체적 경합이라고 쓰지 않는다. 형이 합산된다거나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된다는 서술도 하지 않는다.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고, 이 조합에 관해 확립된 판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 여기까지가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전부다.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Q. 공무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 형법 제122조(직무유기)가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이다. 조문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를 규정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벌금형은 없다. 다만 어떤 처리 지연이나 미흡한 처리가 조문이 말하는 ‘거부’ 또는 ‘유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되는 문제다.

Q. 공무원이 전산 기록을 지우면 무슨 죄인가? 행위의 방향에 따라 조문이 갈린다. 기록을 없애거나 효용을 해한 쪽이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의 무효)이, 허위 내용을 입력해 기록을 만들거나 고친 쪽이면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가 각각 문제될 수 있다. 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후자는 10년 이하 징역(벌금 없음)이다.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라는 목적 요건을 요구하지만 제141조 제1항은 그런 목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다르다.

Q. 종이 문서가 아니라 전산 시스템인데도 ‘서류’에 관한 조문이 적용되나? 제141조 제1항은 죄명에 ‘서류’가 들어가지만 문언 자체가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라고 되어 있어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조문 이름만 보고 종이 문서 전용으로 읽으면 안 되는 대표적인 예다.

Q.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도 ‘위작’이 될 수 있나?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은,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는 행위 태양에 관한 판단이고, 죄의 성립에는 대상 기록의 성격·내용의 허위성·목적 요건 등 나머지 구성요건이 따로 판단되어야 한다.

Q. 죄명이 네 개면 형도 네 배가 되나?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의 처리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고, 위에 정리한 조문 조합에 관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정리

  • 죄명을 조문으로 바꿔 놓으면 요건이 보인다. 주체(공무원 한정인가), 대상(문서인가 전자기록인가), 목적 요건(있는가 없는가), 법정형(벌금이 있는가) 네 축으로 갈린다.
  • 지운 쪽은 제141조 제1항, 써넣은 쪽은 제227조의2. 같은 시스템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조문이 다르다.
  • 제229조의 행사죄는 자기 형량이 없다. “그 각 죄에 정한 형”을 따라간다. ‘위작 및 행사’라는 죄명이 붙는 구조가 여기서 나온다.
  • 제122조에는 벌금형이 없고 자격정지 상한이 자유형 상한보다 길다. 법정형의 생김새 자체가 다른 조문들과 다르다.
  • ‘위작’은 권한 없는 사람의 조작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죄수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는다.

참고 법령 및 판례

법령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5 확인)

  • 제122조 (직무유기)
  •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등의 무효)
  • 제141조 제2항 (공용물의 파괴)
  • 제225조 ~ 제228조 (제229조가 인용하는 범위)
  •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1995. 12. 29. 신설
  •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1995. 12. 29. 전문개정
  •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변작)

판례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의 의미 및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 법리)

참고 사항

  • 이 글은 조문과 판시사항의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나 그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 도입부에서 언급한 보도 내용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다는 사실의 전달이며, 유무죄나 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서술이 아니다.
  •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점 이후의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2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 형법 제227조의2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13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 '위작'에는 권한 있는 사람의 권한 남용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 [4]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 외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직접 적용 조항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32조의2)다. 다만 실제 죄 성립에는 공전자기록성, 허위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등 각 구성요건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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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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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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