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의 무효 — 전자기록을 '지우는' 쪽의 조문. 조문은 2개 항)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체가 '자'로 규정되어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2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체가 '자'로 규정되어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2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