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벌금형이 없는 조문)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자격정지의 상한(3년)이 자유형의 상한(1년)보다 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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