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지운 것과 써넣은 것은 다른 조문이다…전산기록 관련 6개 죄명 비교

입력 2026.08.25.

직무유기에는 벌금형 없어…권한 있는 사람의 허위 입력도 ‘위작’ 범위에 포함

최근 실종 신고 처리와 관련해 한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보도됐다. 영장 결과와 각 혐의의 성립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보도된 죄명은 같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직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공용 전산기록의 효용을 없앤 경우, 전산기록에 허위 내용을 만든 경우, 그 기록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다른 조문에서 출발한다.

형법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주체와 대상, 목적 요건, 법정형이 갈린다.

조문죄명주체행위 대상목적 요건법정형
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의 무효공무소 사용 서류·물건·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공무원문서 또는 도화행사할 목적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10년 이하 징역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제225조부터 제228조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전자기록 등-그 각 죄에 정한 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먼저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를 정한 조항이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벌금형은 두지 않는다. 자격정지의 상한은 자유형 상한보다 길게 규정돼 있다.

전산기록을 지워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다. 이 조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뿐 아니라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도 대상으로 하고, 손상·은닉 외에 그 효용을 해하는 다른 방법까지 규정한다. 행위 주체는 ‘자’여서 공무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허위 내용을 입력해 전자기록을 생성하거나 바꾼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의2가 출발점이 된다. 이 조항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요구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은 없다.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등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고 행사할 목적이 있을 때를 규정한다.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제227조의2는 1995년 신설됐으며,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목적도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정했다.

제229조는 제225조부터 제228조의 죄로 만들어진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를 별도로 정한다. 제227조의2는 이 범위에 들어가므로, 그 죄로 만들어진 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도 제229조가 문제될 수 있다. 법정형은 별도 숫자가 아니라 ‘그 각 죄에 정한 형’을 따른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행위 주체가 ‘자’로 정해져 있어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한 경우도 조문 문언만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위계와 직무집행 방해 여부를 포함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전자기록의 ‘위작’ 범위는 2020년 8월 27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1294)이 분명히 했다. 판결은 전자기록 생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기록을 작출하거나 입력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무 범위에서 입력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만든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는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작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실제 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기록이 공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입력 내용이 허위인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각 구성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의 영역이다.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된 경우의 죄수 관계를 직접 다룬 확립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관련 법령: 형법 제122조 · 형법 제141조 제1항 · 형법 제227조의2 · 형법 제229조 · 형법 제13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 '위작'에는 권한 있는 사람의 권한 남용도 포함된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 [4]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 외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직접 적용 조항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32조의2)다. 다만 실제 죄 성립에는 공전자기록성, 허위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등 각 구성요건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판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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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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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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