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 허위 내용을 '써넣는' 쪽의 조문)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다.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 작성·변개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다르다. 1995. 12. 29. 신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다.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 작성·변개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다르다. 1995.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