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수단이 위계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제136조와 달리 수단이 위계이며, 조문에 별도의 목적 요건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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