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 [4]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 외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직접 적용 조항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32조의2)다. 다만 실제 죄 성립에는 공전자기록성, 허위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등 각 구성요건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