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전산기록을 지우거나 허위로 입력하면 어떤 조문이 문제되나요
요약 및 결론: 공무소가 사용하는 전산기록을 지워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의2가 각각 문제될 수 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122조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며, 실제 성립 여부는 각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최근 실종 신고 처리와 관련해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다고 보도됐다. 보도된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별도 판단 사항이므로, 이 글은 특정 사안의 결론이 아니라 죄명마다 다른 조문과 법정형을 정리한다.
기록을 지우는 것과 허위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왜 다른가?
공무소의 전산기록을 없애거나 쓸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의 ‘효용을 해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반면 전산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넣어 전자기록을 새로 만들거나 고친 경우는 형법 제227조의2의 ‘위작 또는 변작’이 문제될 수 있다.
제141조 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뿐 아니라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대상으로 한다. 주체도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로 정한다. 제227조의2 역시 주체 제한은 없지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이어야 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요구된다.
행위별 분해 표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주체 | 행위 대상 | 목적 요건 | 법정형 |
|---|---|---|---|---|---|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 | 형법 제122조 | 공무원 | — | —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
| 공무소 사용 전자기록 등을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함 | 형법 제141조 제1항 | 자 | 공무소 사용 서류·물건·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 —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직무에 관해 문서·도화를 허위 작성·변개 | 형법 제227조 제1항 | 공무원 | 문서 또는 도화 | 행사할 목적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 | 형법 제227조의2 | 자 |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 10년 이하 징역 |
|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죄로 만들어진 전자기록 등을 행사 | 형법 제229조 | 자 | 위 조문들로 만들어진 문서·전자기록 등 | — | 그 각 죄에 정한 형 |
|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 형법 제137조 | 자 | — | —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직무유기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122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22조는 전산기록의 손상이나 허위 입력 자체를 행위 대상으로 적은 조문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에 관한 행위가 함께 거론되더라도, 직무유기 여부는 공무원성, 정당한 이유의 유무, 직무수행 거부 또는 직무유기라는 조문 문언에 따라 따로 검토된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입력해도 ‘위작’이 될 수 있나?
2020년 8월 27일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무 범위에서 단위정보 입력 권한을 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도 ‘위작’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 판결은 기존 견해가 나뉜 쟁점을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정리한 것이다.
판결의 직접 적용 조항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였지만, 판시사항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 법리도 명시했다. 다만 권한 있는 사람이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기록의 공전자기록성, 허위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등 제227조의2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전산기록을 행사하면 별도의 숫자로 처벌되나?
제227조의2로 만들어진 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29조가 문제될 수 있다. 제229조는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죄로 만들어진 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사람을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제229조는 별도의 최고 형량 숫자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제227조의2에 따른 전자기록이라면, 행사 부분의 법정형도 제227조의2가 정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틀을 따른다는 뜻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무엇이 다른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문제될 수 있다. 형법 제13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137조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삼는 조문과 달리 ‘위계’를 수단으로 적는다. 공무원 본인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하는 경우도 조문 문언상 배제되지는 않지만,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은 위계와 직무집행 방해의 구성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과 얼마나 다른가?
위 표의 숫자는 법정형이지 실제 선고형의 평균이나 통계가 아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제122조, 제141조 제1항, 제227조의2, 제229조, 제137조의 조합에 관한 공식 통계 또는 별도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를 단일 숫자로 제시하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는 범행 내용, 증거, 다른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등 개별 사건에서 판단될 사항이다.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되면 형이 합산되나?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될 때의 죄수 관계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다. 이 조합이 한 행위로 함께 성립한 경우의 죄수 관계를 직접 판시한 확립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여러 죄가 함께 문제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상상적 경합·실체적 경합, 형의 합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된다는 식의 결론을 이 조합에 일반화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자격정지의 상한(3년)이 자유형의 상한(1년)보다 길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체가 '자'로 규정되어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2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다.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 작성·변개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다르다. 1995. 12. 29. 신설.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27조의2가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그 죄로 만들어진 전자기록의 행사도 문언상 포함된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제136조와 달리 수단이 위계이며, 조문에 별도의 목적 요건은 없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 [4]는 공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에,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 외에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직접 적용 조항은 사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32조의2)다. 다만 실제 죄 성립에는 공전자기록성, 허위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등 각 구성요건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전산기록을 지우면 무슨 죄인가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산기록을 손상·은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41조 제1항은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명시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무유기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형법 제122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전산기록에 허위 입력해도 위작이 아닌가요?
입력 권한이 있는 사람도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했다면 ‘위작’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공전자기록성, 허위성,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 등 나머지 구성요건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