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법정형이 원래 죄를 따라간다)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27조의2가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그 죄로 만들어진 전자기록의 행사도 문언상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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