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거둬들일지는 고를 수 있지만, 그 뒤의 사용허가 금지는 고를 수 없다 — 국유재산법 제36조

입력 2026.09.15. 오전 9:43

한 문단 답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거둬들일 사유 다섯 가지를 정하고, 그 효과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로 적는다. 취소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취소와 철회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거둬들일지 말지부터가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이다. 반면 바로 뒤 제2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닫는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를 이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사람에게는,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 여기서 제4호, 곧 사용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빠진다. 이 조문에는 형벌 규정이 없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344호(2026. 2. 19. 공포)로 크게 손질돼 2026. 8. 20.부터 시행 중이다.


1. 조문의 뼈대 — 항 여섯 개, 제1항의 호 다섯 개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44호, 2026. 2. 19., 일부개정]

항은 모두 여섯 개이고, 호는 제1항에만 다섯 개가 있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호가 없고, 삭제로 비워 둔 항이나 호도 없다.

조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각 항의 어미다. 어미가 곧 그 항이 재량인지 의무인지 금지인지를 정하기 때문이다.

항무엇을 정하는가문장을 닫는 말성질
제1항사유 다섯 가지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ㆍ철회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후단 통보하여야 한다재량 + 통보 의무
제2항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한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금지
제3항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 필요에 따른 철회와 보상철회할 수 있다 / 보상하여야 한다재량 + 보상 의무
제4항보수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의 사용ㆍ수익 일시 중단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재량
제5항일시 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상, 갈음하는 기간연장보상하여야 한다 / 단서 연장할 수 있다의무 + 단서 재량
제6항전대 등으로 사용ㆍ수익 중인 자에 대한 통지알려야 한다의무

한 조문 안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나란히 있다. 앞쪽은 행정청이 고르는 자리이고, 뒤쪽은 고를 수 없는 자리다.


2. 제1항 — 사유 다섯 가지, 효과는 “취소 또는 철회”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1.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3.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여기서 구별할 대목이 효과다. “거짓 서류를 냈으면 사용허가가 취소된다”, “목적과 다르게 썼으면 취소된다”는 식의 요약은 사유는 맞히고 효과는 틀린다. 조문의 말은 취소’된다’가 아니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이다. 취소와 철회는 나란히 놓인 두 갈래이고, 그중 무엇을 할지도, 아예 하지 않을지도 문언상 열려 있다.

제1항에는 후단이 붙어 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 의무가 곧 제2항이 작동하는 통로다. 어느 부처에서 벌어진 취소ㆍ철회인지를 다른 부처가 알아야, 다른 부처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보 대상 호가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로 제4호를 뺀 것도, 제2항의 금지 대상과 정확히 같은 묶음이다.


3. 제2항 — 제4호만 빠지는 향후 사용허가 금지

제2항은 이렇게 정한다. 중앙관서의 장(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ㆍ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게는,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사유제2항의 향후 사용허가 금지
제1호거짓 진술ㆍ거짓 증명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해당
제2호제30조 제2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해당
제3호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해당
제4호사용료 미납,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 미이행빠진다
제5호승인 없이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해당

이 표에서 읽을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사유 다섯 가지가 뒷일까지 같지 않다. 제4호는 취소ㆍ철회 사유이기는 하다. 그러나 제4호를 이유로 허가가 거둬들여진 경우는 제2항의 금지 묶음에 들어 있지 않다.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2년간 다시 못 받는다”는 일반화는 이 지점에서 어긋난다.

둘째, 제2항이 막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재산의 사용이 아니다. 문언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앞으로 신청할 허가를 향한 금지이지, 현재 점유의 사용 방식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하는 조항이 아니다. 이미 취소ㆍ철회된 허가의 뒤처리는 이 조문이 아닌 다른 규율의 영역이다.

셋째, 기간을 “2년”으로 못 박으면 안 된다. 문언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2년은 상한이고, 실제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값을 다루지 않는다.

또 하나, 금지의 수범자는 신청인이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이다.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해 주어서는 안 된다”로 쓰인 조문이라는 뜻이다.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까지 괄호로 끌어와 수범자에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4. 거둬들이는 길은 한 갈래가 아니다 — 제3항과 제4항의 구별

사용허가가 흔들리는 상황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잘못이 원인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3항과 제4항은 국가 쪽 사정에서 비롯되는 두 갈래이고, 서로 다른 조항이다.

제3항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써야 하게 된 경우: 철회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철회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철회 자체는 할 수 있다(재량)인데, 손실이 생겼다면 보상은 보상하여야 한다(의무)이다. 보상 주체가 허가를 철회한 쪽이 아니라 그 재산을 쓰게 될 쪽으로 적혀 있다는 점도 문언 그대로 읽어야 한다.

제4항ㆍ제5항 —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 일시 중단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단서가 하나 붙는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갈린다.

제3항제4항ㆍ제5항
사유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공용ㆍ공공용 사용 필요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효과사용허가의 철회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
보상손실 발생 시 보상하여야 한다손실 발생 시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 주체 문언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
대체 수단조문에 없음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상에 갈음해 기간연장 가능(재량)

기간연장은 자동이 아니다. 조문은 요청을 전제로 하고, 연장 여부도 연장할 수 있다로 열어 두었다. 보상과 기간연장 중 무엇을 받을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제6항 — 알려야 하는 상대가 하나 더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허가 명의자와 실제로 그 재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둔 통지 조항이다. 알려야 한다이므로 의무다.


5. 제36조에는 형벌이 없다

제36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취소ㆍ철회, 향후 사용허가 금지, 손실보상, 일시 중단, 통보와 통지를 정할 뿐이고,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을 두고 “징역 몇 년 또는 벌금 얼마”를 말할 수 없고, 제36조에 해당했다는 사정만으로 전과가 남는 것처럼 설명해서도 안 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36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이번 개정법률이 손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제2항의 향후 사용허가 금지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재산 사용허가 단계에서 작동하는 행정상 제한이다. 성질이 다른 것을 같은 말로 묶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6. 개정 내역과 시행일 — 그리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는 표시 하나

현행 제36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21344호(2026. 2. 19. 공포)**이고, 현행본 상단에 적힌 공포번호와 같다. 이 법률이 제36조에서 고친 곳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후단(다른 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통보)과 제1호 문언
  • 제2항: 신설(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
  • 종전 제2항: 제3항으로 옮기고 손실보상 후단 신설
  • 제4항: 신설(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
  • 종전 제3항: 제5항으로 옮기고 현행 문언으로 개정
  • 종전 제4항: 제6항으로 옮기고 개정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로 시행일을 따로 뽑은 조문은 공포한 날 시행되는 제18조 제1항 제5호, 제35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73조 제2항 및 제73조의2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되는 제73조의4다. 제36조는 이 목록에 없다. 따라서 제36조 개정규정은 원칙 시행일인 2026. 8. 20.에 시행됐다.

부칙 제3조와 제4조 — 둘 다 적용례이고, 방향이 서로 반대다

  • 부칙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4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조문의 개정인데 적용 범위가 반대 방향으로 그어져 있다. 통보와 향후 허가 금지(제1항 후단ㆍ제2항)는 시행 이후에 허가를 받은 사람 쪽으로 좁혀 놓았고, 일시 중단과 그 보상(제4항ㆍ제5항)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까지 넓혀 놓았다. 두 조항을 한 덩어리로 묶어 읽으면 이 방향이 지워진다.

조문 화면의 연혁 표시 하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화면은 제4항의 연혁을 <신설 2026. 2. 10.>으로 표시한다. 그런데 같은 센터에 실린 법률 제21344호의 제정ㆍ개정문은 2026. 2. 19. 공포된 이 법률이 제36조 제4항을 신설했음을 명시한다. 표시와 개정문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 2026. 2. 10.에 대응하는 다른 공포번호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정하지 않고, 어느 쪽도 임의로 고쳐 적지 않는다. 이 글의 설명은 공포번호가 적힌 제정ㆍ개정문과 부칙의 시행일ㆍ적용례를 기준으로 한다.


7. 관련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해 그 건물의 부지로 국유지를 무단점용하던 사람이, 그 국유지를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쓰겠다며 사용허가를 신청해 관리청으로부터 한시적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현장조사에서 그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식당 등으로 쓰게 한 사실이 확인되자,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처분을 했다.

대법원은 위 건물 임대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2호가 취소사유로 정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것이다.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둘 있다. 하나는, 이 판결로 파기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의 결론을 최종 결론처럼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을 모두 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그 원심의 판시사항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이 판결이 다룬 것은 제2호의 해당 여부라는 점이다. 제2항의 향후 사용허가 금지는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므로, 이 판결의 쟁점과는 시기와 대상이 다르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8017 판결 (손해배상)

구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던 구 제36조 제2항ㆍ제3항에 관한 사건으로,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국가의 직접 사용 필요를 이유로 해지한 경우의 배상ㆍ보상이 문제 됐다. 판시사항은 (1) 국가가 일반재산 대부계약에서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한 것이 일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법리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취지인지(원칙적 소극), (2) 그런 사유로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간비와 기대수익 상실액의 범위다.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이 판결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에 관한 것이고, 적용된 조문도 구법이다. 현행 제36조를 그대로 적용한 사례처럼 읽으면 대상이 어긋난다. 다만 국가의 직접 사용 필요가 생겼을 때 상대방의 손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오래된 쟁점이라는 점은 현행 제3항의 손실보상 규정을 읽는 배경이 된다.


8. 자주 묻는 것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받을 수 없나요?

취소ㆍ철회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를 이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경우라면,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후단에 따라 취소ㆍ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도 같은 금지를 받는다. 반면 제4호(사용료 미납,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 미이행)를 이유로 한 경우는 제2항의 금지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기간도 2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2년이 상한이고,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국유재산 사용료를 못 내면 2년 동안 사용허가가 금지되나요?

조문 구조상 그렇지 않다.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러나 제2항이 향후 사용허가 금지의 근거로 끌어오는 것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이고, 제4호는 그 열거에서 빠져 있다. 제1항 후단의 통보 대상에서도 제4호는 빠져 있다. 다만 이는 제2항의 금지가 걸리지 않는다는 뜻일 뿐, 사용료 미납으로 허가 자체가 취소ㆍ철회될 수 있다는 점은 그대로다.

국유재산 보수로 사용을 중단하면 보상이나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제4항은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상은 의무 어미다. 여기에 단서가 붙어,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종전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연장은 요청이 전제이고 연장할 수 있다로 적혀 있다는 점에서 보상과 성질이 다르다. 이 일시 중단ㆍ보상 규정은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3항의 철회와 제4항의 일시 중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유부터 다르다.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이고, 효과는 사용허가의 철회다. 제4항은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이고, 효과는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이다. 허가를 거둬들이는 것과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의 차이다. 보상 주체의 문언도 다르다. 제3항은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 제5항은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이다. 그리고 보상에 갈음하는 기간연장 단서는 제5항에만 있다.

제36조를 어기면 처벌받나요?

제36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취소ㆍ철회,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 손실보상, 일시 중단, 통보ㆍ통지를 정할 뿐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로 징역이나 벌금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개별 행위가 다른 법령의 벌칙에 해당하는지는 그 법령의 조문을 따로 보아야 할 문제이고,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9. 한 장 요약

  • 제36조는 항 6개, 제1항의 호 5개. 삭제된 항ㆍ호 없음.
  • 제1항의 효과는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재량이고, 취소로 단정할 수 없다.
  • 제1항 후단: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로 취소ㆍ철회하면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의무.
  • 제2항: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 취소ㆍ철회자에게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 제4호는 제외. 지금 쓰는 재산의 사용제한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허가에 대한 금지.
  • 제3항: 국가ㆍ지자체 직접 사용 필요 → 철회 가능, 손실 발생 시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이 보상.
  • 제4항ㆍ제5항: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 → 일시 중단 가능, 손실 발생 시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이 보상.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상에 갈음해 기간연장 가능.
  • 제6항: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 중인 자에게 통지 의무.
  • 법정형 없음.
  • 법률 제21344호(2026. 2. 19. 공포), 제36조 개정규정은 2026. 8. 20. 시행.
  • 부칙 제3조ㆍ제4조는 둘 다 적용례이며 방향이 반대다.

참고 법령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1항~제6항
  •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1호~제5호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및 같은 항 단서) — 제36조 제1항 제2호, 제6항이 인용
  • 국유재산법 제32조 제2항 후단 — 제36조 제1항 제4호가 인용
  • 국유재산법 부칙(법률 제21344호, 2026. 2. 19.) 제1조(시행일), 제2조(국유재산의 처분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에 관한 적용례)
  •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제35조 제2항, 제46조 제2항, 제73조 제2항, 제73조의2, 제73조의4 — 부칙 제1조 단서가 시행일을 따로 정한 조문
  • 구 국유재산법 제47조, 구 제36조 제2항ㆍ제3항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8017 판결에 적용된 구법 조문

참고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위 대법원 판결로 파기환송),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8017 판결.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36조 · 국유재산법 부칙 제1조·제3조·제4조 ·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ㆍ제3항 · 국유재산법 제47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두43719 —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 파기환송

국유지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0-10-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082 —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대법원 2019두43719로 파기된 원심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 원심이다. 이 결론은 대법원 2019두43719 판결에서 파기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9-05-21 선고)

대법원 2011다18017 — 손해배상 — 구법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손실보상

구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개간비와 기대수익 상실액의 보상 범위를 다룬다.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2014-01-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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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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