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9두43719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 파기환송

국유지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 2020-10-2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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