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7조(구법의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보상 — 2011다18017 적용 조문)
대법원 2011다18017이 적용한 구 국유재산법 조문이다. 구 제47조가 준용한 구 제36조제2항·제3항은 국가 필요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손실보상을 다루며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과 구별한다.
대법원 2011다18017이 적용한 구 국유재산법 조문이다. 구 제47조가 준용한 구 제36조제2항·제3항은 국가 필요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손실보상을 다루며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