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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47조(구법의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보상 — 2011다18017 적용 조문)

대법원 2011다18017이 적용한 구 국유재산법 조문이다. 구 제47조가 준용한 구 제36조제2항·제3항은 국가 필요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손실보상을 다루며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과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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