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철회 뒤 제한, 제4호만 향후 허가 금지에서 제외
제1항은 취소·철회 재량 규정…제2항은 최대 2년 범위의 향후 사용허가 금지
국유재산법 제36조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면서도, 그 뒤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대상은 일부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철회 사유에는 들어가지만, 향후 사용허가 금지 대상에서는 빠진다.
국유재산법 제36조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44호는 같은 조 제1항 후단과 제1호를 고치고, 제2항을 신설하는 등 사용허가 취소·철회와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5가지 사유를 둔다. 거짓 진술이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재산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가 포함된다.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제1항제4호의 사유다.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바꾼 경우도 제5호에 해당한다.
다만 제1항의 문언은 허가를 반드시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2항은 제1항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사람에게는, 취소·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제한은 현재 받은 허가의 사용을 중단시키는 규정이 아니라 이후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또 제1항제4호는 제2항 열거에서 제외돼 있어, 사용료 미납이나 보증금·이행보증조치 미이행만으로 제2항의 향후 사용허가 금지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29일 선고한 2019두43719 판결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지와 관련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사안이 제1항제2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사용허가를 거둬들이는 경우와 별도로,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철회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4항은 재산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 필요에 따른 철회와, 보수 등을 위한 일시 중단은 사유와 효과가 구별된다.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요청하면 손실보상에 갈음해 일시 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종전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률 제21344호 부칙은 제1항 후단과 제2항을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취소·철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반면 제4항과 제5항의 일시 중단·손실보상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36조에는 형벌이나 법정형을 정한 내용은 없다. 이 조문은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향후 사용허가 제한, 손실보상, 일시 중단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참고 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 국유재산법 제32조제2항
-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부터 제6항
- 법률 제21344호 부칙 제1조, 제3조, 제4조
관련 판례
국유지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 원심이다. 이 결론은 대법원 2019두43719 판결에서 파기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구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개간비와 기대수익 상실액의 보상 범위를 다룬다.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