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부칙 제1조·제3조·제4조(법률 제21344호의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344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36조는 별도 시행일 조문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부칙 제3조는 제36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조는 제36조 제4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법률 제21344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36조는 별도 시행일 조문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부칙 제3조는 제36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조는 제36조 제4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