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허가를 못 받나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해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된 자에게,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거나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제1항 제4호는 이 금지 대상에서 빠진다. 제36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고, 허가를 거둬들일지 자체도 중앙관서의 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법률 제21344호(2026. 2. 19. 공포)가 국유재산법 제36조를 고쳐 2026. 8. 20.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으로 취소ㆍ철회 사실의 부처 간 통보(제1항 후단)와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막는 제2항이 새로 들어왔고,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시키는 제4항도 신설됐다. 그 결과 "이런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다"는 식의 요약은 세 군데에서 문언과 어긋나게 됐다 — 효과(취소인지 철회인지), 대상(다섯 사유 전부인지), 금지의 방향(지금 쓰는 재산인지 앞으로 받을 허가인지)이다.

사용허가를 거둬들일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인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거둬들일 수 있는 사유를 다섯 개 호로 열거한다. 제1호는 거짓 진술이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2호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 제2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제3호는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다. 제4호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5호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다.

제36조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가 달린 항은 제1항뿐이다. 삭제로 비워진 항이나 호는 없다.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는 반드시 취소되나

아니다. 제1항의 문언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이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취소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조가 아니고, 취소와 철회 중 무엇을 할지도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거짓 서류(제1호)든 사용목적 위배(제3호)든 마찬가지다.

반면 바로 뒤 제2항의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같은 조문 안에서 재량과 금지가 나란히 놓여 있다. 허가를 거둬들일지는 고를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춘 뒤의 향후 허가 금지는 고를 수 없다는 뜻이다.

각 항의 어미를 그대로 옮기면 제1항은 할 수 있다(후단은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은 할 수 있다와 보상하여야 한다, 제4항은 할 수 있다, 제5항은 보상하여야 한다(단서는 연장할 수 있다), 제6항은 알려야 한다이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거짓 진술ㆍ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 제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음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1호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 가능(재량) + 제2항의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 대상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0조 제2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함제36조 제1항 제2호취소 또는 철회 가능(재량) + 제2항 금지 대상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함제36조 제1항 제3호취소 또는 철회 가능(재량) + 제2항 금지 대상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미납, 또는 제32조 제2항 후단의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 미이행제36조 제1항 제4호취소 또는 철회 가능(재량). 제2항의 향후 허가 금지 대상 아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함제36조 제1항 제5호취소 또는 철회 가능(재량) + 제2항 금지 대상
(행위가 아닌 사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 발생제36조 제3항철회 가능(재량). 철회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이 손실보상 의무
(행위가 아닌 사정)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제36조 제4항ㆍ제5항사용ㆍ수익 일시 중단 가능(재량). 손실 발생 시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이 손실보상 의무,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상에 갈음해 기간연장 가능

이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효과다. 제36조 어디에도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규정은 없다.

2년 금지는 지금 쓰고 있는 재산을 못 쓰게 한다는 뜻인가

아니다. 제2항이 막는 것은 앞으로 받을 허가다. 문언은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이미 취소ㆍ철회된 허가는 그 처분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것이고, 제2항은 그 뒤에 새로 신청할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이다.

기간도 일률적인 2년이 아니다. 문언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므로 2년은 상한이고,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값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금지의 수범자도 하나가 아니다. 제2항은 괄호로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 취소ㆍ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관서의 장을 포함한다고 하여, 처분을 한 기관뿐 아니라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도 같은 금지가 미치도록 했다. 제1항 후단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로 취소ㆍ철회한 때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사용료를 못 냈을 때도 2년 금지가 붙나

제1항 제4호(사용료 미납,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 미이행)는 제2항이 열거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다. 제2항이 받는 것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뿐이다. 따라서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철회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제2항의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가 따라붙지는 않는다.

제4호가 취소ㆍ철회 사유에서까지 빠지는 것은 아니다. 제1항 본문은 다섯 개 호를 모두 받으므로, 사용료 미납도 취소 또는 철회의 사유는 된다. 갈리는 지점은 그 뒤에 오는 향후 허가 금지다. 미납 사용료 자체의 징수나 연체에 따른 다른 조치는 제36조가 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국가가 직접 써야 해서 철회하는 경우와 보수로 중단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제3항과 제4항은 사유도 효과도 다른 별개의 조항이다. 제3항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의 철회다. 철회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4항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의 일시 중단이다. 허가 자체를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ㆍ수익을 한동안 멈추게 하는 조치다. 제5항은 그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해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리하면 보상 주체의 문언이 제3항(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과 제5항(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에서 다르고, 보상에 갈음한 기간연장은 제5항의 일시 중단에만 있다. 기간연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선택지이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한편 제6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취소ㆍ철회하거나 일시 중단한 경우, 그 재산을 제3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정한다.

2026년 개정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

제36조 개정규정은 원칙 시행일인 2026. 8. 20.에 시행됐다. 법률 제21344호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단서가 따로 뽑은 것은 제18조 제1항 제5호ㆍ제35조 제2항ㆍ제46조 제2항ㆍ제73조 제2항 및 제73조의2(공포한 날)와 제73조의4(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다. 제36조는 그 단서 목록에 없다.

적용 범위는 부칙 제3조와 제4조가 나눠 정하는데 방향이 서로 반대다. 부칙 제3조는 제36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한다. 부칙 제4조는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 즉 향후 허가 금지와 부처 간 통보는 시행 후 허가분부터, 일시 중단과 그에 따른 보상은 시행 전 허가분에도 미친다.

조문 연혁 표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상 불일치가 남아 있다. 제4항 말미의 연혁은 <신설 2026. 2. 10.>으로 표시되는 반면, 같은 센터의 법률 제21344호 제정ㆍ개정문은 2026. 2. 19. 공포된 제21344호가 제36조 제4항을 신설했음을 명시한다. 2026. 2. 10.에 대응하는 다른 공포번호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표시 불일치는 사실 그대로 두고,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공포법률의 공포일ㆍ시행일과 부칙 적용례를 기준으로 읽는 것이 안전하다.

제36조를 어기면 처벌되나 — 실제 제재 수위

제36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가 정하는 것은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 손실보상, 사용ㆍ수익의 일시 중단, 그리고 통보ㆍ통지 의무뿐이다. 징역ㆍ벌금은 물론 과태료도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제36조에 따른 취소ㆍ철회 자체로 전과가 남는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법률 제2134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조의2(신설), 제18조 제1항 제5호,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42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52조 제2호, 제73조 제2항, 제73조의2 및 제73조의4(신설)다. 이 가운데 제52조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이 아니라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조문이고 제36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이 개정법률에서 제36조를 인용하는 벌칙ㆍ과태료 조문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취소ㆍ철회가 연간 몇 건 이루어지는지, 제2항의 금지 기간이 실제로 어느 선에서 정해지는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공표 자료 없음.

법원은 제1항 제2호를 어떻게 적용했나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은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해 그 부지인 국유지를 무단점용하던 사람이 본인의 주거용으로만 쓰겠다며 사용허가를 받은 뒤 그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식당 등으로 사용하게 한 사안을 다뤘다.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다. 대법원은 그 건물 임대가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며,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의 결론을 최종 결론처럼 읽으면 안 된다. 그 원심 주문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는 것이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해당 원심의 판시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페이지에 별도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지 않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분해 둘 판결도 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8017 판결(손해배상)은 구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된 구 제36조 제2항ㆍ제3항이 적용된 사안으로, 행정재산 사용허가가 아니라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와 손실보상을 다룬다. 판시사항은 국가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사용 필요를 이유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개간비와 기대수익 상실액의 범위 등에 관한 것이고, 주문은 상고 기각이다. 현행 제36조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사안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선례가 아니다.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사유별 향후 허가 제한과 일시 중단 보상)

제1항은 다섯 사유가 있으면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취소·철회에만 취소·철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를 둔다. 제4호의 사용료 미납 또는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조치 미이행은 취소·철회 사유이지만 제2항의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제4항과 제5항은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의 일시 중단, 손실보상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른 기간연장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유재산법 부칙 제1조·제3조·제4조(법률 제21344호의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344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36조는 별도 시행일 조문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부칙 제3조는 제36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조는 제36조 제4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제3자 사용·수익의 금지와 승인 예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받은 재산의 기부자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사용허가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ㆍ제3항(구법의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보상 — 2011다18017 적용 조문)

대법원 2011다18017이 적용한 구 국유재산법 조문이다. 구 제47조가 준용한 구 제36조제2항·제3항은 국가 필요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손실보상을 다루며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과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유재산법 제47조(구법의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보상 — 2011다18017 적용 조문)

대법원 2011다18017이 적용한 구 국유재산법 조문이다. 구 제47조가 준용한 구 제36조제2항·제3항은 국가 필요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손실보상을 다루며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과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두43719 —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 파기환송

국유지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0-10-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082 —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대법원 2019두43719로 파기된 원심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 원심이다. 이 결론은 대법원 2019두43719 판결에서 파기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9-05-21 선고)

대법원 2011다18017 — 손해배상 — 구법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손실보상

구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개간비와 기대수익 상실액의 보상 범위를 다룬다.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2014-01-2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받을 수 없나요?

사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갈린다.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ㆍ철회된 자에 대해서만,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이 금지는 이미 취소된 허가가 아니라 앞으로 받을 허가를 막는 것이고, 기간도 일률적 2년이 아니라 2년을 상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한다.

국유재산 사용료를 못 내면 2년 동안 사용허가가 금지되나요?

사용료 미납과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 미이행은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이고, 제2항이 열거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한 취소ㆍ철회에는 제2항의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제4호도 제1항의 취소ㆍ철회 사유에는 해당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호와 같다.

국유재산 보수로 사용을 중단하면 보상이나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4항은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5항 단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종전 사용허가 기간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연장은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선택지이며, 보상과 기간연장을 함께 받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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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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