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철회 뒤의 허가 제한은 왜 사유마다 다를까
국유재산법 제36조는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거둬들일 수 있는 사유와, 그 뒤의 효과를 한 조문 안에서 나누어 정한다. 핵심은 두 단계가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1항은 일정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반면 제2항은 그중 일부 사유로 취소·철회된 사람에게 장래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따라서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2년 동안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취소·철회는 제1항의 다섯 사유와 연결되지만, 장래 허가 제한은 그 다섯 사유 전부를 받지 않는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취소·철회, 장래 허가 제한, 일시 중단
국유재산법 제36조는 모두 6항이고, 제1항에는 5개의 사유가 있다.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 거짓 진술,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 제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재산을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승인 없이 사용허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이 목록은 자동 취소 규정이 아니다. 조문의 효과는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이므로, 제1항은 재량의 형식이다. 거짓 서류나 목적 외 사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법문상 표현은 반드시 취소된다는 뜻이 아니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제36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이 정한 내용은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장래 사용허가 제한, 손실보상, 사용·수익의 일시 중단, 통지다.
제2항의 장래 허가 제한: 다섯 사유 중 제4호는 빠진다
제2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사람에게, 취소·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제한되는 것은 이미 받은 허가의 사용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행정재산 사용허가다.
| 제1항 사유 | 제2항의 장래 사용허가 제한 |
|---|---|
| 제1호: 거짓 진술·거짓 증명서류·부정한 방법 | 적용 대상 |
| 제2호: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함 | 적용 대상 |
| 제3호: 보존 소홀 또는 사용목적 위배 | 적용 대상 |
| 제4호: 사용료 미납 또는 보증금·이행보증조치 미이행 | 적용 대상 아님 |
| 제5호: 승인 없는 원래 상태 변경 | 적용 대상 |
특히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은 제4호는 제1항상 취소·철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제2항이 열거한 장래 허가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므로 사용료 미납만을 이유로 한 취소·철회에 제2항의 제한이 당연히 붙는다고 말할 수 없다.
기간도 일률적으로 2년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률은 2년을 상한으로 두고, 구체적 기간은 대통령령에 맡긴다. “2년간 금지”라는 표현은 이 구조를 놓치기 쉽다.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받을 수 없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 제36조 제2항의 장래 허가 제한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취소·철회에만 적용된다. 제한 기간도 취소·철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반대로 제1항 제4호의 사용료 미납 또는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조치 미이행은 제2항 열거에서 빠져 있다.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취소·철회가 같은 장래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국유재산 사용료를 못 내면 2년 동안 사용허가가 금지되나요?
제36조 문언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제1항 제4호의 취소·철회 사유에 포함된다. 그러나 제2항은 장래 허가 제한 대상으로 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만을 적고, 제4호는 적지 않았다.
또한 제2항의 효과는 현재 사용 중인 재산에 대한 별도의 사용제한이 아니라, 장래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다. 현재 허가에 관한 취소·철회와 장래 허가 제한은 서로 다른 단계의 효과다.
공용·공공용 필요에 따른 철회와 보수에 따른 일시 중단은 다르다
제36조 제3항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의 규정이다. 이때 중앙관서의 장은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4항은 다른 상황을 다룬다.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제3항의 철회와 달리 허가를 거둬들이는 규정이 아니라 사용·수익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규정이다.
제5항은 그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사용·수익이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종전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연장은 자동 보상이거나 의무적 연장이 아니라, 요청을 전제로 한 선택지다.
국유재산 보수로 사용을 중단하면 보상이나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보수 필요 등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수익이 일시 중단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5항은 손실보상을 정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신 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제3항과 구별해야 한다.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공용·공공용 사용 필요에 따른 철회와 손실보상이고, 제4항과 제5항은 보수 등으로 인한 일시 중단, 손실보상 및 요청에 따른 기간연장에 관한 규정이다.
2026년 개정의 시행과 적용 범위
현행 제36조는 법률 제21344호에 따라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부칙은 제36조에 관하여 서로 다른 적용례를 둔다.
- 제1항 후단과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부터 적용한다.
- 제4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6조의 시행 자체가 부칙으로 늦춰진 것은 아니다. 제36조는 별도 시행일로 열거되지 않아 원칙 시행일에 시행됐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에는 제4항의 연혁이 “신설 2026. 2. 10.”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률 제21344호의 제정·개정문은 같은 법률이 제4항을 신설한 것으로 표시한다. 이 두 표시에는 불일치가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별도 공포번호나 경위를 덧붙여 단정할 수 없다. 공포일과 시행일, 그리고 부칙의 적용례는 법률 제21344호의 문언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판례를 읽을 때의 경계
대법원은 2020년 선고 판결에서, 사용허가와 관련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사용·수익하게 한 사안이 제36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 해당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따라서 파기된 원심의 결론을 최종 결론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또한 2014년 선고 판결은 구 국유재산법이 준용된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국가 필요 해지와 손실보상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제36조와 동일한 문제로 묶어 볼 수 없다.
정리
국유재산법 제36조를 이해할 때는 “허가를 거둬들일 수 있는가”와 “장래 허가를 막아야 하는가”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제1항은 다섯 사유에서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게 하지만, 제2항의 장래 사용허가 금지는 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에만 붙는다. 사용료 미납 등이 있는 제4호는 그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공용·공공용 필요에 따른 철회는 제3항,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의 일시 중단은 제4항과 제5항의 문제다. 같은 제36조 안에 있어도 사유, 효과, 손실보상의 구조가 다르다.
참고 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제32조 제2항
- 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부터 제6항
- 법률 제21344호 부칙 제1조, 제3조, 제4조
관련 판례
국유지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 원심이다. 이 결론은 대법원 2019두43719 판결에서 파기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구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개간비와 기대수익 상실액의 보상 범위를 다룬다.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