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제3자 사용·수익의 금지와 승인 예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받은 재산의 기부자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사용허가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받은 재산의 기부자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사용허가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