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철회는 재량…사용료 미납은 향후 허가 금지서 빠져
개정 국유재산법 지난달 20일 시행…거짓 서류 등 4개 사유만 취소·철회 뒤 사용허가 제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된 자에게 일정 기간 새 사용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국유재산법 개정 조항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344호에 따른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부칙 본문에 따라 효력이 생겼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은 제36조 제4항의 연혁을 ‘신설 2026. 2. 10.‘으로 표시하는 반면, 같은 센터에 실린 법률 제21344호 제정·개정문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이 법률이 제4항을 신설했다고 적고 있다.
제36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사유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제30조 제2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하였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승인 없이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다.
조항의 문언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이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허가를 거둬들일지, 취소와 철회 가운데 무엇을 할지는 중앙관서의 장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어지는 제2항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닫힌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철회된 자에게는 취소·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사용료 미납과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조치 불이행을 규정한 제1항 제4호는 이 열거에서 빠져 있다. 같은 취소·철회라도 사유에 따라 이후의 사용허가 제한 여부가 갈린다.
제2항이 막는 것은 이미 받은 허가의 사용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다. 기간도 2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다.
제1항 후단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도 제2항의 사용허가 금지를 적용받는다.
허가를 거둬들이는 근거가 제1항뿐인 것은 아니다.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철회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제4항은 해당 재산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됐다.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이 보상해야 한다.
다만 제5항 단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으면 손실보상에 갈음해 사용·수익이 일시 중단된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종전의 사용허가 기간에 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은 제1항 후단과 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반면 일시 중단과 손실보상을 정한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36조는 취소·철회와 이후의 사용허가 제한, 손실보상, 일시 중단과 통지를 정할 뿐 벌칙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국유지에 지어진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 그 부지인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행위가 제1항 제2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참고 법령
-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1항부터 제6항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 제32조 제2항
- 국유재산법 부칙(법률 제21344호, 2026. 2. 19.) 제1조, 제3조, 제4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관련 판례
국유지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 원심이다. 이 결론은 대법원 2019두43719 판결에서 파기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구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개간비와 기대수익 상실액의 보상 범위를 다룬다.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