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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사유별 향후 허가 제한과 일시 중단 보상)

제1항은 다섯 사유가 있으면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취소·철회에만 취소·철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를 둔다. 제4호의 사용료 미납 또는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조치 미이행은 취소·철회 사유이지만 제2항의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제4항과 제5항은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의 일시 중단, 손실보상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른 기간연장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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