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6.09.15. 오전 9:43

요약 및 결론: 국유재산법 제36조는 거짓 서류, 목적 외 사용 등 다섯 사유가 있으면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취소ㆍ철회 뒤의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는 제1항 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만 적용되며, 사용료 미납 등이 적힌 제4호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법 제36조는 사용허가를 거둬들이는 판단과 그 뒤의 새 허가 제한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규정합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허가의 취소ㆍ철회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취소ㆍ철회 사유에 같은 기간의 향후 허가 금지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은 다섯 사유가 있을 때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끝맺음이 “할 수 있다”이므로,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효과를 반드시 취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섯 사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재산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사용료 미납 또는 보증금ㆍ이행보증조치 미이행, 승인 없는 원래 상태 변경입니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ㆍ철회한 때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거짓 진술ㆍ거짓 증명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1호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향후 허가 금지 대상
허가 재산을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2호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향후 허가 금지 대상
재산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3호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향후 허가 금지 대상
사용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보증금ㆍ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4호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제2항의 향후 허가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
승인 없이 허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5호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향후 허가 금지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공용ㆍ공공용 사용이 필요해진 경우국유재산법 제36조제3항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음; 손실 발생 시 보상 의무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국유재산법 제36조제4항ㆍ제5항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음; 손실보상 또는 요청에 따른 기간연장 가능

취소ㆍ철회되면 앞으로 2년 동안 모두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의 향후 사용허가 금지는 제1항 다섯 사유 전체가 아니라 제1호~제3호와 제5호에 따른 취소ㆍ철회에만 적용됩니다. 제4호의 사용료 미납 또는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 미이행은 제2항의 열거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2항이 막는 대상은 현재 사용 중인 재산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행정재산 사용허가입니다. 금지 기간도 일률적으로 2년이 아니라 “취소ㆍ철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사용료를 못 낸 경우에도 같은 제재가 적용되나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보증금 예치ㆍ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3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유가 있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제36조제2항의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 규정은 제4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용료 미납 사유와 부정한 방법ㆍ사용목적 위배 등의 사유를 같은 결과로 묶으면 조문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1항은 다섯 사유 모두에 취소ㆍ철회 가능성을 두고, 제2항은 그중 네 사유만 골라 향후 허가 금지를 명합니다.

국가가 직접 써야 할 때의 철회와 보수에 따른 중단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해진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철회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일시 중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시 중단은 철회와 달리 허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ㆍ수익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규정입니다.

제36조제5항은 일시 중단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재산을 사용할 중앙관서의 장이 보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요청하면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종전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전과와 연결되나요?

국유재산법 제36조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를 정한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36조가 직접 정하는 효과는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제한, 손실보상, 일시 중단과 통지입니다.

국유재산법 제36조 자체에 따른 형사 선고 수치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6조만을 근거로 전과, 형사처벌 수위 또는 벌금 액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률 제21344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었고, 국유재산법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제1항 후단과 제2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취소ㆍ철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4조는 제4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6조제4항의 조문 연혁 표시는 “신설 2026. 2. 10.”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 제21344호의 공포일은 2026년 2월 19일이므로 두 표시를 임의로 같은 날짜로 고쳐 쓸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36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 사유별 향후 허가 제한과 일시 중단 보상)

제1항은 다섯 사유가 있으면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취소·철회에만 취소·철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를 둔다. 제4호의 사용료 미납 또는 보증금 예치·이행보증조치 미이행은 취소·철회 사유이지만 제2항의 금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제4항과 제5항은 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의 일시 중단, 손실보상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에 따른 기간연장을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유재산법 부칙 제1조·제3조·제4조(법률 제21344호의 시행일과 적용례)

법률 제21344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며, 제36조는 별도 시행일 조문으로 열거되지 않았다. 부칙 제3조는 제36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조는 제36조 제4항과 제5항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제3자 사용·수익의 금지와 승인 예외)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부받은 재산의 기부자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사용허가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ㆍ제3항(구법의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보상 — 2011다18017 적용 조문)

대법원 2011다18017이 적용한 구 국유재산법 조문이다. 구 제47조가 준용한 구 제36조제2항·제3항은 국가 필요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손실보상을 다루며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과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유재산법 제47조(구법의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보상 — 2011다18017 적용 조문)

대법원 2011다18017이 적용한 구 국유재산법 조문이다. 구 제47조가 준용한 구 제36조제2항·제3항은 국가 필요에 따른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손실보상을 다루며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과 구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9두43719 —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 파기환송

국유지 위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안에서 사용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2020-10-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9082 —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대법원 2019두43719로 파기된 원심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한 원심이다. 이 결론은 대법원 2019두43719 판결에서 파기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9-05-21 선고)

대법원 2011다18017 — 손해배상 — 구법 일반재산 대부계약 해지와 손실보상

구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개간비와 기대수익 상실액의 보상 범위를 다룬다. 현행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구별한다.

판결문 원문 (2014-01-2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다시 허가받을 수 없나요?

국유재산법 제36조제2항의 향후 사용허가 금지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취소ㆍ철회에 적용됩니다. 금지 기간은 취소ㆍ철회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며, 모든 취소ㆍ철회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를 못 내면 2년 동안 사용허가가 금지되나요?

사용료 미납은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취소ㆍ철회 가능 사유입니다. 그러나 제36조제2항은 제4호를 향후 행정재산 사용허가 금지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사용료 미납만을 이유로 제2항의 2년 범위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유재산 보수로 사용을 중단하면 보상이나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ㆍ수익이 일시 중단되어 손실이 발생하면 국유재산법 제36조제5항은 손실보상을 정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요청이 있으면 손실보상에 갈음하여 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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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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