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원비 환불 비율은 법률에 없다…교습시간·기간 따라 시행령 별표로 계산

입력 2026.09.12. 오전 10:08

학습자 자진 포기도 반환사유…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 의무

학원을 그만둘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교습비등의 금액은 법률 제18조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반환 의무와 대통령령 위임을 두고, 구체적인 반환사유와 금액은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가 정한다.

법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반환 대상인 교습비등은 수강료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 제2조 제6호는 수강료ㆍ이용료ㆍ교습료 등 교습비와 추가로 납부한 모든 경비인 기타경비를 함께 교습비등으로 정의한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학습자의 격리, 등록말소ㆍ교습소 폐지ㆍ교습정지명령, 교습 또는 학습장소 제공 불능, 학습자 본인의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 포기를 반환사유로 정한다. 반환사유가 생기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그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도 반환사유에 포함된다. 다만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일반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에서는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이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 2분의 1 경과 전이면 2분의 1을 반환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에는 반환금액이 없다.

이 기준은 달력상 한 달의 절반이 아니라 교습기간 중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는 반환금액 산정에서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보도록 정하고 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과정은 계산 방식도 다르다.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1개월 이내 과정의 기준으로 산출하고,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을 더한다. 학원 측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나 등록말소ㆍ교습정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교습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빼는 기준이 적용된다.

독서실은 1개월 이내 사용을 포기한 뒤에는 게시된 1일 교습비등과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원격교습은 실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법 제15조 제3항은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정한다.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벌금이나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시행령 별표 5는 일부 미반환과 전부 미반환,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을 구분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제18조 제1항의 교습비등 반환조항과 관련 위임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학습자 측 사유에는 단순변심을 포함한 수강 중단 사유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환불 여부와 금액은 수강을 중단한 사유, 교습기간, 총 교습시간, 독서실 또는 원격교습 여부를 구분해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살펴봐야 한다. 법률 제18조만으로 일률적인 환불 비율을 정할 수는 없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15조제3항, 제18조, 제23조제1항제10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1조, 별표 4, 별표 5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0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1헌바74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학원설립·운영자의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심판대상 부분과 이에 관한 제2항 위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변심을 비롯한 학습자 측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2024-08-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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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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