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원을 그만두면 수업을 절반 들었어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원비 환불액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를 함께 적용해 산정합니다. 학습자 본인이 1개월 이내 과정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독서실 제외)에는 달력상 절반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금액이 없습니다. 학원 측의 교습 불능이나 등록말소 등은 같은 구간표가 아니라 일할 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원비 환불을 둘러싼 질문은 ‘전액 환불인지’, ‘절반을 들으면 끝인지’처럼 하나의 비율을 찾는 방식으로 시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별표 4는 수강 중단 사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여부, 독서실 해당 여부, 총 교습시간 또는 사용일수에 따라 서로 다른 반환기준을 둡니다. 법률은 반환 의무를 정하고, 금액 계산은 대통령령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학원비 환불은 어느 조문으로 계산하나요?

학원비 환불의 출발점은 법 제18조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로 계산합니다. 법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며, 제2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교습비등’은 수강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법 제2조 제6호는 수강료ㆍ이용료ㆍ교습료 등 교습비와 그 밖에 추가 납부한 모든 경비인 기타경비를 함께 교습비등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반환사유가 생긴 뒤 교습비등을 반환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18조 제2항ㆍ제3항, 별표 4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 의무. 금액은 사유와 기간별 별표 4 산식 적용
교습비등과 반환사항을 게시ㆍ고지법 제15조 제3항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의무, 요구 시 서면 고지 의무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음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시행령 별표 5300만원 이하 과태료. 일부 또는 전부 미반환과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기준 구분
교습비등을 감면시행령 제18조 제4항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음

내가 그만두면 1개월 이내 과정은 얼마를 돌려받나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입니다.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에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별표 4는 수강 포기 시점과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정합니다.

수강 포기 시점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없음

별표 4의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전체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고,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한 달의 절반’이나 달력 날짜만으로 반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달치 학원비를 냈는데 첫 달에 그만두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하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합니다. 수강 포기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액은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첫 달의 경과 교습시간과 이후 남은 달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학습자가 사용을 포기한 시설이 독서실이면 1개월 이내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용 전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후에는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에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 포기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뺍니다.

원격교습은 실제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 반환금액입니다. 원격교습의 반환 여부도 단순히 결제일이나 달력상 경과일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학원이 교습을 못 하면 같은 비율이 적용되나요?

학원 측의 사유에는 별표 4의 1/3ㆍ1/2 구간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명령이 있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교습 또는 학습장소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교습비등에서 해당 사유 발생일 전날까지의 일수에 대한 일할계산액을 뺍니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반환사유를 네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격리, 등록말소ㆍ교습소 폐지ㆍ교습정지명령, 교습 또는 학습장소 제공 불능, 학습자 본인의 수강 또는 사용 포기가 반환사유입니다. 반환사유에 따라 반환금액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학원비 환불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수강 포기일, 격리된 날, 교습 또는 학습장소 제공이 불가능해진 날처럼 별표 4가 정한 반환사유 발생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15조 제3항은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게시 내용은 반환 산정의 기준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라고 정합니다. 과태료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므로, ‘300만원 벌금’ 또는 ‘범칙금’으로 표현하면 조문 내용과 다릅니다.

시행령 별표 5의 부과기준은 일부 미반환이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이고, 전부 미반환이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법률상 상한이며, 모든 미반환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고정액이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교습비등 미반환에 관한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이므로 ‘선고 수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교습비등 미반환의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에 관한 공표 통계가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법정 기준은 법 제23조 제1항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행령 별표 5의 위반 횟수ㆍ미반환 범위별 기준입니다. 실제 부과액을 법정 상한이나 다른 유형의 처분 사례만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학습자 본인의 수강 포기도 반환사유로 보았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2021헌바74 결정에서 법 제18조 제1항 중 반환 의무 부분과 같은 조 제2항의 위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은 학습자 측 사유에는 단순변심을 포함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헌바74 결정은 법률의 반환 의무와 대통령령 위임 구조를 다룬 결정입니다. 반환금액은 개별 사유별로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를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교습비등의 정의)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수강료ㆍ이용료ㆍ교습료 등의 교습비와 그 밖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인 기타경비를 말한다. 반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수강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교습비등과 반환 사항의 게시ㆍ서면 고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 반환 의무와 대통령령 위임)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 등의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환사유ㆍ반환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0호(교습비등 미반환에 대한 과태료)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조문이 정한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300만원은 상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 반환사유와 반환기준)

학습자의 격리, 등록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 교습 또는 학습장소 제공 불능, 본인의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 포기를 반환사유로 정한다.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1헌바74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학원설립·운영자의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심판대상 부분과 이에 관한 제2항 위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변심을 비롯한 학습자 측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2024-08-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을 그만두면 수업을 절반 들었어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에서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별표 4상 반환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학원 측의 교습 불능이나 등록말소 등의 사유는 일할 계산 기준이므로 같은 결론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달치 학원비를 냈는데 첫 달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수강을 포기한 달은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달의 교습비등 전액을 더합니다. 첫 달에 수강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해당 달에 경과한 총 교습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을 정합니다. 수강 포기, 격리, 등록말소, 교습정지 또는 교습 불능 가운데 어떤 사유인지에 따라 별표 4가 정한 발생일과 산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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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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