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교습비등과 반환 사항의 게시ㆍ서면 고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