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비율, 법률에는 없다…시행령 별표 4가 정한 구간**
법 제18조는 반환 의무와 위임만 규정…사유ㆍ금액ㆍ5일 시한은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에
학원을 그만뒀을 때 돌려받는 금액의 비율은 학원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과 그 별표에 정해져 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두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호는 없다.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반환사유와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법률 조문 자체에는 환불 비율을 나타내는 숫자가 없다.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반환사유를 네 개 호로 열거한다.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다.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이 가운데 하나다. 같은 항 제3호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를 반환사유로 들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4항이 정한 교습비등의 감면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재량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별표 4의 구간표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했으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인 경우에 붙는다. 교습 시작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까지는 3분의 2, 3분의 1 경과 후부터 2분의 1 경과 전까지는 2분의 1을 반환하고, 2분의 1 경과 후에는 반환금액이 없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달력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이다. 별표 4 비고 1은 총 교습시간을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이라고 하고,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에는 이 구간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별표 4는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해당 월의 금액은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으로 산출한다.
학원 측 사유는 구간이 아니라 일할계산이다. 학습자 격리, 등록말소, 교습정지명령, 교습이나 학습장소 제공 불능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이를 일할계산한 금액에 교습 시작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독서실은 별도의 줄이다. 학습장소 사용 전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 후에는 법 제15조 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에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원격교습은 실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 반환금액이 된다.
반환 대상인 교습비등은 수강료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 제2조 제6호는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을 교습비로,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기타경비로 규정하고 둘을 합쳐 교습비등이라고 정의한다.
반환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른다.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는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이 정한 300만원은 상한이다. 시행령 별표 5의 부과기준은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나뉜다.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다.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은 게시 대상이기도 하다. 법 제15조 제3항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이를 게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9일 전원재판부 2021헌바74 결정에서 이 반환조항과 위임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사건명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이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됐다.
현행 제18조의 문언은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이고, 제18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1년 10월 26일이다. 이후 법률 본문 상단의 공포번호는 바뀌었지만 제18조는 개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15조, 제18조, 제23조 제1항 제10호ㆍ제2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4(교습비등 반환기준),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74, 2024. 8. 29. 결정
관련 판례
학원설립·운영자의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심판대상 부분과 이에 관한 제2항 위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변심을 비롯한 학습자 측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