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을까: 환불 비율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4에 있다
학원비 환불액은 “절반이 지났으니 없다” 또는 “언제든 전액”처럼 한 문장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환불 비율 자체는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환불액은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시행령 별표 4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학습자가 스스로 수강을 그만두는 경우, 기관 측 사정으로 교습이 불가능해진 경우, 1개월을 넘는 과정인 경우는 같은 계산표를 쓰지 않습니다.
학원을 그만두면 수업을 절반 들었어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반환사유입니다. 다만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일반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에서는 달력 날짜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의 경과 정도가 기준입니다.
| 수강 포기 시점 | 반환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 |
|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3분의 2 |
|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 경과 후부터 2분의 1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 |
|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후 | 없음 |
이 표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수업을 절반 들었는지 판단할 때에도 한 달의 절반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의 총 교습시간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한 교습시간을 비교합니다.
세 달치 학원비를 냈는데 첫 달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교습 시작 후 포기했다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을 1개월 이내 과정의 기준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합니다.
그러므로 세 달 과정의 첫 달에 수강을 포기했더라도, 세 달치 납부액에 단일 비율을 곧바로 곱하는 방식은 별표 4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해당 월에는 총 교습시간 기준이 적용되고, 이후 월에는 별도의 전액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원 측 사유로 교습이 중단된 경우
학습자 본인의 포기와 달리, 다음과 같은 사유에는 구간별 3분의 1ㆍ2분의 1 기준이 아니라 일할 계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학습자가 법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이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경우 별표 4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 또는 제공이 불가능해진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일할계산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둡니다. 학습자 본인 포기와 기관 측 사유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독서실과 원격교습은 기준이 다르다
독서실은 1개월 이내 사용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사용 전에는 전액이지만, 사용 후에는 게시된 1일 교습비등에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해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원격교습은 실제로 수강했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반환액을 산정합니다. 온라인 과정이라고 해서 반환 기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습비등’은 수강료만을 뜻하지 않는다
법 제2조제6호의 교습비등에는 수강료ㆍ이용료ㆍ교습료 등의 교습비뿐 아니라 추가로 납부한 모든 경비인 기타경비가 포함됩니다. 환불 기준을 읽을 때 납부한 항목의 명칭만 보고 수강료로 범위를 좁히기보다, 법률상 교습비등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시행령 제18조제3항은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환사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이는 고정액 300만원도, 벌금이나 범칙금도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5의 부과기준은 일부 미반환의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전부 미반환의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구분합니다.
환불액을 볼 때의 순서
- 반환사유가 학습자 본인 포기인지, 격리ㆍ등록말소ㆍ교습정지ㆍ교습 불능과 같은 사유인지 구분합니다.
- 교습 또는 학습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지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1개월 이내의 일반 과정이라면 달력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의 경과 정도를 봅니다.
- 독서실과 원격교습에는 별표 4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라는 반환 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제18조의 반환조항과 반환사유ㆍ반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법률의 반환 의무와 시행령 별표의 구체적 계산 기준을 나누어 읽는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리
학원비 환불을 판단할 때 핵심은 “얼마나 지났는가” 하나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교습을 중단했는지, 과정이 1개월 이내인지, 총 교습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독서실ㆍ원격교습인지가 함께 작용합니다. 법률 제18조의 반환 의무를 출발점으로 삼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의 해당 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15조제3항, 제18조, 제23조제1항제10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ㆍ제3항, 별표 4, 별표 5
- 헌법재판소 2021헌바74 결정(2024. 8. 29.)
관련 판례
학원설립·운영자의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심판대상 부분과 이에 관한 제2항 위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변심을 비롯한 학습자 측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