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헌법재판소 2021헌바7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학원설립·운영자의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심판대상 부분과 이에 관한 제2항 위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변심을 비롯한 학습자 측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 2024-08-29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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