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원비 환불 비율은 법률에 없다 — 숫자가 적힌 자리는 시행령 별표 4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환불 비율이 한 숫자도 없다. 제1항은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제2항은 반환사유ㆍ반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이다.
  •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전액ㆍ3분의 2ㆍ2분의 1 같은 구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에 있다.
  • 그 구간표는 교습기간 1개월 이내학습자 본인이 포기한 경우독서실을 제외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라는 줄에만 붙는다. 학원 쪽 사유는 구간이 아니라 일할계산이다.
  • 반환 시한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시행령 제18조 제3항)다.
  • 반환하지 않으면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상한이고,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다.

1. 법률 제18조를 펴 보면 숫자가 없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두 개 항이 전부다. 호도 목도 없고, 삭제된 항도 없다. 제1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 —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제2항이 얼마를 언제 어떤 사유로 돌려줄지를 통째로 대통령령에 넘긴다.

그래서 “학원법 몇 조에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다”는 식의 말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법률에서 확인되는 것은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까지이고, 얼마는 시행령을 펴야 나온다.

현행 제18조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은 **법률 제10916호(2011. 7. 25. 공포)**이고, 제18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1. 10. 26.(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다. 조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19347호는 법률 전체의 최근 공포단위일 뿐 제18조를 고치지 않았다.

2. 숫자가 있는 자리 —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확인된다.

첫째, 반환사유는 네 개 호(제1호ㆍ제1의2호ㆍ제2호ㆍ제3호)다. 그 안에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가 들어 있다. 즉 단순히 다니기 싫어져서 그만둔 경우도 반환사유다. 반환사유가 아니라 반환금액이 달라질 뿐이다.

둘째, 시한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이고 어미는 반환하여야 한다인 의무다. 반면 제4항의 감면은 할 수 있다인 재량이다. 둘은 성질이 다르다.

셋째, 시행령 제18조는 제1항이 삭제되어 현존하는 항이 제2항~제4항 셋이다. 법률 제18조에는 삭제 항이 없다. 두 조문의 번호를 겹쳐 세면 안 된다.

3. 별표 4 — 어느 줄이 내 경우인가

별표 4는 하나의 비율표가 아니라 사유별로 줄이 갈리는 표다. 어느 줄에 서는지부터 정해야 숫자가 나온다.

3-1. 학습자 본인이 포기했고,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며,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없음

널리 오가는 “절반 지나면 못 받는다”는 말은 이 줄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문언은 달력의 절반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다. 별표 4 비고 1은 총 교습시간을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이라 하고, 반환금액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다. 주 2회 수업과 주 5회 수업은 같은 날짜에도 경과 교습시간이 다르다.

그리고 이 표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줄이다. 석 달, 여섯 달짜리 과정에 이 구간을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난다.

3-2. 학원 쪽 사유 — 구간이 아니라 일할계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이 줄들의 반환금액 문언은 동일한 형태다.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이미 받은 서비스 일수만큼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구조다. 3분의 2, 2분의 1 같은 구간이 붙지 않으며, 절반이 지났다는 이유로 없음이 되는 줄도 아니다. 그만두게 된 사유가 학습자 쪽인지 학원 쪽인지에 따라 계산식 자체가 바뀐다.

3-3.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장기 과정은 두 덩어리로 나뉜다.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은 3-1의 구간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을 더한다. “석 달치를 미리 냈으니 통째로 절반만 계산한다”는 식의 셈은 이 문언과 맞지 않는다.

3-4. 독서실과 원격교습

독서실은 별도의 줄이다. 학습장소 사용 전이면 전액, 사용 후면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에 사용 시작일부터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기준이 되는 1일 금액이 게시된 금액이라는 점이 이 줄의 특징이다.

원격교습은 비고 2가 따로 있다.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다. 저장해 둔 것도 실제 수강한 부분으로 센다.

4. 돌려받는 돈의 범위 — “교습비등”은 수강료만이 아니다

법 제2조 제6호는 이렇게 정의한다.

  1.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법률이 쓰는 말은 “수강료”가 아니라 “교습비등”이고, 그 안에는 **교습비 + 추가로 납부한 모든 경비(기타경비)**가 들어간다. 제18조와 시행령 별표 4가 계산 대상으로 삼는 금액도 이 “교습비등”이다.

한편 법 제15조 제3항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으면 게시ㆍ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반환기준은 학원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게시 대상이라는 뜻이다.

5. 반환하지 않으면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그 제10호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과태료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고 정한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다.

  • 300만원은 상한이다. 반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00만원이 부과된다는 뜻이 아니다.
  • 형벌이 아니다. 조문의 말은 과태료이며, 징역이나 벌금 조항이 아니다. 벌금ㆍ범칙금ㆍ전과라는 말로 옮기면 성질이 달라진다.
  • 제18조 자체에는 형사 법정형이 없다. 제18조는 의무와 위임만 정하고, 제재는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과태료로 연결된다.

세부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5에 있고, 미반환이 일부인지 전부인지와 위반 횟수에 따라 갈린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일부 미반환이 1차 50만원ㆍ2차 100만원ㆍ3차 200만원, 전부 미반환이 1차 100만원ㆍ2차 200만원ㆍ3차 300만원이다.

6.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어떻게 보았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74, 2024. 8. 29. 결정 — 사건명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이다.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판시사항은 네 갈래였다. ① 교습비등반환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소극), ②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소극), ③ 위임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소극), ④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소극).

주문은 제18조 제1항 중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과,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이 결정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폭이다. 헌법재판소는 학습자 측 사유의 모든 경우, 단순변심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가 본인 의사에 의한 포기를 반환사유로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이다.

7. 자주 오해되는 다섯 문장

흔히 듣는 말조문 문언어디에 있나
학원비는 무조건 전액 환불된다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없음시행령 별표 4
한 달의 절반이 지나면 끝이다달력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이 기준이고, 이 구간표는 교습기간 1개월 이내에만 붙는다별표 4 및 비고 1
내가 그만두는 거면 못 받는다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도 반환사유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돌려받는 건 수강료뿐이다교습비에 더해 추가로 낸 기타경비까지가 “교습비등”이다법 제2조 제6호
안 주면 300만원을 문다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상한이고 형벌이 아니다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을 그만두면 수업을 절반 들었어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어느 줄에 서는지에 따라 답이 갈린다.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본인 의사로 그만두었고,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인 경우라면 별표 4는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의 반환금액을 없음으로 정한다. 다만 기준은 달력의 절반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고,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한다(비고 1). 반대로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과정이거나, 학원 쪽 사유(격리ㆍ등록말소ㆍ교습정지명령ㆍ교습 불능)로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이 구간표가 아니라 다른 줄이 적용된다.

Q. 세 달치 학원비를 냈는데 첫 달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줄이다. 별표 4는 교습 시작 후라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1개월 이내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금액으로 정한다. 즉 그만둔 달은 그 달의 경과 교습시간에 따라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이 더해지는 구조다. 낸 돈 전체를 하나의 구간표에 통째로 넣는 계산이 아니다.

Q. 학원비 환불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이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일수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이 이 조항의 특징이다.

Q. 반환 기준을 미리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법 제15조 제3항은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 또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도 정한다. 독서실 사용 후 반환액 계산에 쓰이는 게시된 1일 교습비등도 이 게시 의무와 연결된 금액이다.

Q. 반환기준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법 제18조는 시행 중이다. 2026. 10. 1. 시행이 예정된 개정법률(법률 제21501호)은 제18조를 개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별표 4의 현행 문언에는 대통령령 제30547호(2020. 3. 31.) 개정이 반영되어 있고, 시행령 상단의 대통령령 제36220호는 타법개정으로 이 조문을 고치지 않았다.


참고 법령ㆍ결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 제2조 제6호 — “교습비등”의 정의(교습비 및 기타경비)
  • 제15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 영수증 발급, 교습비등과 반환사항의 게시ㆍ표시ㆍ서면 고지, 거짓 표시 및 초과 징수 금지, 교육감의 조정명령
  • 제18조 제1항ㆍ제2항 — 교습비등의 반환 등(반환 조치 의무 및 대통령령 위임)
  • 제23조 제1항 제10호ㆍ제2항 —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감의 부과ㆍ징수
  • 부칙 <법률 제10916호, 2011. 7. 25.> 제1조 — 제18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제18조 제2항 제1호ㆍ제1의2호ㆍ제2호ㆍ제3호 — 반환사유
  • 제18조 제3항 — 별표 4에 따른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제18조 제4항 — 교습비등의 감면(재량)
  • 별표 4 —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 제3항 관련), 비고 1ㆍ비고 2
  • 별표 5 — 과태료의 부과기준

결정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74, 2024. 8. 29. 결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0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1헌바74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학원설립·운영자의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심판대상 부분과 이에 관한 제2항 위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변심을 비롯한 학습자 측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2024-08-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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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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