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청소년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원비 환불 비율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는 한 줄도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에 있다. 법 제18조 제1항은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이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정하고, 제2항은 반환사유ㆍ반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학습자 본인이 그만둔 경우로서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독서실 제외)이라면, 별표 4는 교습 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에는 반환금액 "없음"으로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2024. 8. 29. 2021헌바74 결정에서 학원설립ㆍ운영자에게 교습비등 반환의무를 지운 법 제18조 제1항 부분과 그 위임조항인 제2항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환의무 자체는 이렇게 확인됐지만, 정작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절반 지나면 환불 불가", "전액 환불", "안 주면 300만원" 같은 말은 법령 문언과 어긋나는 자리가 많다. 어긋나는 지점은 대부분 조문을 잘못 봐서가 아니라, 비율이 적힌 곳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라는 구조를 건너뛰어서 생긴다.

환불 비율은 어느 조문에 적혀 있나

환불 비율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법 제18조 제1항은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법률 제18조에는 몇 퍼센트, 며칠 같은 숫자가 없다.

숫자는 시행령 제18조와 그 별표 4에 있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반환사유 네 가지를 열거하고, 제3항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금액 산식은 별표 4의 표에 들어 있다. 따라서 법률 제18조만 인용해 “법에 따라 몇 퍼센트를 돌려받는다”고 말하면 근거 조문이 비어 있는 말이 된다.

조문 번호를 셀 때 주의할 점도 있다. 법 제18조는 항이 2개이고 삭제된 항이 없는 반면, 시행령 제18조는 제1항이 삭제되어 제2항~제4항 3개 항이 현존한다. 같은 “제18조”라도 법률과 시행령의 항 구성이 다르다.

어떤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나

반환사유는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네 개 호에 열거되어 있다. 제1호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제1의2호는 법 제17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2호는 학원설립ㆍ운영자ㆍ교습자ㆍ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다.

여기서 제3호가 중요하다. 학습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도 법령이 정한 반환사유다. “내가 그만두는 거니까 못 받는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다만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과 얼마를 받는다는 것은 별개이고, 금액은 별표 4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절반이 지나면 못 받는다”의 절반은 무엇의 절반인가

별표 4의 기준은 달력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이다. 문언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이고, 별표 4 비고 1은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한다. 한 달 과정에서 보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구간이 확정되지 않고, 그때까지 실제로 지나간 교습시간이 기준이 된다.

이 1/3ㆍ1/2 구간표가 붙는 자리도 넓지 않다. 별표 4에서 이 구간표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포기한 경우이면서,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이고,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인 줄에 붙는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줄의 산식을 봐야 한다.

학원 사정으로 못 다니게 되면 계산이 다른가

학원 측 사유는 구간표가 아니라 일할계산이다. 별표 4는 격리된 경우,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해당일]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정한다.

즉 이미 낸 돈에서 그날 전날까지 다닌 일수만큼만 빼고 돌려주는 구조다. 1/3ㆍ1/2 같은 구간 절단이 없으므로, 학원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에 “총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났으니 없다”고 계산하면 근거가 다른 줄을 끌어다 쓴 것이 된다.

독서실은 또 다른 줄이다.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독서실의 경우, 사용 전이면 전액이고 사용 후이면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한다. 기준이 되는 1일 금액이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게시된 금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여러 달치를 미리 냈으면 어떻게 되나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달을 나눠 계산한다. 별표 4는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이면 전액, 시작 후이면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함)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

풀어 보면, 사유가 생긴 그 달은 1개월 이내 과정의 구간표(전액ㆍ2/3ㆍ1/2ㆍ없음)를 적용해 금액을 내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은 전액을 더한다는 뜻이다. 여러 달치를 한꺼번에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가 하나의 구간표에 묶이지는 않는다.

원격교습에는 별표 4 비고 2가 따로 붙는다. 원격교습의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즉 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돌려받는 “교습비등”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교습비등은 수강료보다 넓다. 법 제2조 제6호는 교습비등을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반환 계산의 대상은 교습비만이 아니라 추가로 납부한 기타경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각 목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를 가리키므로, 이 정의는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언제까지 돌려줘야 하나

시한은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다.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

같은 조 제4항은 성격이 다르다. 제4항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반환의 5일 시한과 감면의 재량은 서로 다른 항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된다.

기준일이 언제인지도 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법 제18조는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본문에 실려 시행 중이며, 2026. 10. 1.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501호는 제18조를 개정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안 돌려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

미반환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는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과태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한다. 벌금ㆍ범칙금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는 형사처벌과는 성질이 다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반환사유가 발생했는데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음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제3항,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이 지나도록 반환하지 않음시행령 제18조 제3항,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ㆍ표시ㆍ고지하지 않음법 제15조 제3항, 법 제23조 제1항 제7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함법 제15조 제4항, 법 제23조 제1항 제7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 징수함법 제15조 제4항, 법 제23조 제1항 제7의2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습비등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음법 제15조 제1항, 법 제23조 제1항 제6의2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감의 교습비등 조정명령을 위반함법 제15조 제6항, 법 제23조 제1항 제7의3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표의 셋째 열은 “법정형”이 아니라 “법정 제재”다. 위 항목 중 징역이나 벌금이 규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얼마가 부과되나

300만원은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시작한다. 시행령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 미반환에 대해, 일부 미반환이면 1차 50만원ㆍ2차 100만원ㆍ3차 200만원, 전부 미반환이면 1차 100만원ㆍ2차 200만원ㆍ3차 300만원으로 정한다. 즉 법정 상한인 300만원은 전부 미반환이 3차로 적발된 경우의 금액이다.

전국 단위의 실제 부과 건수나 평균 부과액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과태료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반환의무 자체를 다툴 수는 없나

헌법재판소는 반환의무 조항과 위임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전원재판부 2021헌바74, 2024. 8. 29. 결정은 “학원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과 제18조 제2항 중 해당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판시사항은 네 갈래였다. 반환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소극),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소극), 위임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지(소극),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지(소극)로, 네 쟁점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표기할 때는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조문에 없는 말과 있는 말

조문이 쓰는 말은 “반환”이다. 위약금, 환불 불가 특약, 정산 수수료, 범칙금, 청약철회 같은 말은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8조ㆍ별표 4의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다.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법률을 표기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법 제18조 각 항에는 <개정 2011. 7. 25.> 표시가 붙어 있어, 현행 제18조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10916호(2011. 7. 25. 공포)이고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1. 10. 26.이다. 본문 상단에 표시된 법률 제19347호는 제2조 제1호 사목, 제5조 제4항, 제10조 제4항 신설 등을 개정했을 뿐 제18조를 고치지 않았다.

관련 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교습비등의 정의)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수강료ㆍ이용료ㆍ교습료 등의 교습비와 그 밖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인 기타경비를 말한다. 반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수강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교습비등과 반환 사항의 게시ㆍ서면 고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하면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 반환 의무와 대통령령 위임)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 등의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환사유ㆍ반환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0호(교습비등 미반환에 대한 과태료)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조문이 정한 제재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며, 300만원은 상한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 반환사유와 반환기준)

학습자의 격리, 등록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 교습 또는 학습장소 제공 불능, 본인의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 포기를 반환사유로 정한다.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헌법재판소 2021헌바74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학원설립·운영자의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제18조제1항의 심판대상 부분과 이에 관한 제2항 위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변심을 비롯한 학습자 측 사유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판결문 원문 (2024-08-2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을 그만두면 수업을 절반 들었어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독서실 제외)에서 학습자 본인이 그만둔 경우라면, 시행령 별표 4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을, 1/2 경과 후에는 반환금액을 "없음"으로 정한다. 기준은 달력상의 절반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이고, 별표 4 비고 1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정한다. 다만 학원의 등록말소ㆍ교습정지명령ㆍ교습 불능처럼 학원 측 사유로 중단된 경우에는 이 구간표가 아니라 일할계산 방식의 다른 줄이 적용된다.

세 달치 학원비를 냈는데 첫 달에 그만두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은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과 나머지 월을 나눠 계산한다. 해당 월은 1개월 이내 과정의 기준(시작 전 전액,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2/3, 1/2 경과 전 1/2, 1/2 경과 후 없음)으로 반환 대상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 반환액이다. 교습 시작 전이나 학습장소 사용 전에 그만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이 반환 대상이다.

학원비 환불은 언제까지 해줘야 하나요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시한은 "하여야 한다"로 규정된 의무이고, 반환하지 않으면 법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하며, 시행령 별표 5는 일부 미반환 1차 50만원ㆍ2차 100만원ㆍ3차 200만원, 전부 미반환 1차 100만원ㆍ2차 200만원ㆍ3차 300만원의 기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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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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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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