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0호(교습비등 미반환에 대한 과태료)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문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형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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