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0호(교습비등 미반환에 대한 과태료)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문은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형벌 조항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학원비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 학원을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을까: 환불 비율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4에 있다
- 학원을 그만두면 수업을 절반 들었어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학원비 환불 비율은 법률에 없다 — 숫자가 적힌 자리는 시행령 별표 4다
- 학원비 환불 비율은 법률에 없다…교습시간·기간 따라 시행령 별표로 계산
- **학원비 환불 비율, 법률에는 없다…시행령 별표 4가 정한 구간**
-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지는 어디까지인가
- 유아 대상 학원 시험 금지, 2026년 10월 1일 시행 — 금지 목적은 둘, 허용은 단서의 네 요건
- 유아 대상 학원 시험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 모집뿐 아니라 수준별 배정 목적도 금지
- 유아 대상 학원 시험, 2026년 10월 1일부터 금지 — 등록 후 관찰ㆍ면담 진단은 남는다
- 유아 대상 학원 시험,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모집·수준별 배정 모두 금지
- 유아 대상 모집시험 10월 1일부터 금지…'수준별 배정' 평가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