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 반환사유와 반환기준)

학습자의 격리, 등록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 교습 또는 학습장소 제공 불능, 본인의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 포기를 반환사유로 정한다.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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