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교습비등의 정의)

교습비등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내는 수강료ㆍ이용료ㆍ교습료 등의 교습비와 그 밖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인 기타경비를 말한다. 반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수강료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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