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 반환 의무와 대통령령 위임)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 등의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환사유ㆍ반환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학원 등의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반환사유ㆍ반환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