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해외 통신판매업자·중개자 국내대리인, 대리 업무 다르다…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

입력 2026.09.07. 오후 3:19

지정 기준은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으로 정해져…환불을 일반적으로 맡는 상대방으로 볼 수 없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판매자와 중개자가 국내대리인에게 대리하게 하는 업무는 서로 다르게 정해졌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는 법률 제21312호로 신설됐다. 이 조항은 7개 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부칙은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법률은 2026년 1월 20일 공포됐고, 제20조의5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이다.

지정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등 가운데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국내 법인을 설립했거나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 가운데 제13조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 이행을 대리한다. 이 항목은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대리한다. 두 유형 모두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 이행도 대리 업무에 포함된다.

이 같은 구분 때문에 국내대리인을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환불·분쟁의 일반적 상대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대금 환불은 제13조제2항제6호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통신판매업자에 관한 제20조의5 제1항제1호가 인용한 제13조제2항제8호의 거래조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문은 국내대리인 지정·공개·유효한 연락수단 확보에 “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의5 제1항을 위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이 과태료 관련 개정규정도 제20조의5와 함께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참고 법령·조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제8호, 제5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5, 제39조제2항,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 법률 제21312호 부칙 제2호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5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제3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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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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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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