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판매자와 중개자의 대리 업무는 다르다
해외 온라인 거래 사업자에 관한 국내대리인 제도는 모든 해외 쇼핑몰에 곧바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 가운데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 조문은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는 조문이 신설되어 존재하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제도의 핵심은 국내대리인을 둔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인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사항이 서로 갈린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소비자 불만 처리, 환불, 행정처분 이행의 범위를 한데 섞어 이해하기 쉽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 대상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등 중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이다. 법률 제21312호가 2026년 1월 20일 제20조의5를 신설했고, 부칙은 이 조문의 시행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쓰여 있지 않다.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 거래조건 이행이 출발점
제20조의5 제1항제1호는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에게 두 가지 사항을 대리하게 한다. 하나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의 이행이고, 다른 하나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이다.
여기서 거래조건 이행은 제13조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된다. 같은 호는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을 든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에 관해서는 이 한정 문구를 함께 읽어야 한다.
특히 대금 환불은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다. 제20조의5 제1항제1호가 인용한 것은 제8호이지 제6호가 아니다. 이 구조만으로 국내대리인을 일반적인 환불 청구의 상대방으로 정하거나, 모든 분쟁에서 소송의 상대방 지위를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20조의5가 정한 것은 대리할 업무의 범위이며, 일반적 환불청구권을 직접 정한 규정은 아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불만·분쟁 해결에 필요한 조치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제20조의5 제1항제2호가 다른 문구를 사용한다. 국내대리인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위와 같은 처분의 이행을 대리한다.
이 문구는 통신판매업자 부분의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의 이행’과 같지 않다. 통신판매업자 쪽은 제13조제2항제8호에 한정된 거래조건을 매개로 규정하고, 중개자 쪽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가리킨다. 같은 국내대리인 제도라도 판매자와 중개자에게 적힌 대리 사무가 다르다는 점이 조문의 출발점이다.
다만 이 차이가 국내대리인이 언제나 소비자와 거래한 사업자와 동일한 지위에 선다는 뜻은 아니다. 제20조의5만으로는 국내대리인을 상대로 한 일반적 환불이나 소송의 범위가 직접 정해지지 않는다. 문언상 맡긴 사무와 해당 조항이 가리키는 범위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지정, 공개, 연락수단: 의무의 구조
제20조의5는 모두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여야 하며, 일정한 관계의 국내 법인이 있으면 그 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국내대리인은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는 국내대리인의 모든 행위에 대한 일반 조항이 아니라,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위반에 관해 적힌 규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와 사업자의 제출 의무
제6항의 문장 구조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여된 재량 문구다.
반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 항 안에서 앞부분은 ‘요구할 수 있다’, 뒷부분은 ‘따라야 한다’로 쓰여 있다. 제20조의5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금지 문구는 없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규정
제20조의5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없다. 법률 제21312호의 관련 개정은 제20조의5 제1항을 위반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45조제3항의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그 상한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했다. 이 과태료 관련 개정규정 역시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를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으로 표현하거나 형사처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률이 정한 제재의 종류와 시행 시점은 각각 분리해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에 대리인을 둬야 하나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해서 모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의5 제1항은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제도는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는 지정 의무가 시행 중인 상태가 아니다.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제20조의5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1312호의 부칙은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라는 별도 시행일을 두었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처리도 맡나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대리 사항으로 적혀 있다.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 이행이 적혀 있고, 이는 제13조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된다. 두 유형의 업무를 같은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환불사항은 제13조제2항제6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정리
해외 사업자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는 2027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 없는 통신판매업자등이며, 지정·제출·공개·연락수단 확보에는 각각 의무 문구가 쓰였다. 그러나 대리 업무는 하나가 아니다. 통신판매업자에는 한정된 거래조건의 이행과 처분 이행이, 통신판매중개자에는 불만·분쟁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와 처분 이행이 규정되어 있다. 국내대리인의 지위를 일반적인 환불 또는 소송의 상대방으로 넓혀 읽지 않는 것이 조문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제13조제2항제8호, 제13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5, 제39조제2항, 제45조제3항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 · 법률 제21312호 제정·개정문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