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처분 이행의 대리와 국내대리인 미지정 과태료)
제20조의5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처분의 이행을 판매자와 중개자 국내대리인의 공통 대리 사항으로 둔다. 법률 제21312호의 개정으로 제20조의5 제1항 위반 등은 제45조 제3항의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며, 상한은 2천만원이다.
제20조의5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처분의 이행을 판매자와 중개자 국내대리인의 공통 대리 사항으로 둔다. 법률 제21312호의 개정으로 제20조의5 제1항 위반 등은 제45조 제3항의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며, 상한은 2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