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에 대리인을 둬야 할까 — 2027년 1월 21일부터, 판매자와 중개자는 대리시킬 일이 다르다
요약 및 결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 가운데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이며, 2026년 1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1312호로 신설된 조문이다. 다만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이 조문은 아직 시행 전이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1월 21일이다.
제20조의5는 공포일과 시행일 사이에 1년이 통째로 비어 있는 조문이다. 그래서 "해외 쇼핑몰은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는 설명은 2026년 9월 현재 이미 발생한 의무가 아니라 2027년 1월 21일부터 발생할 의무를 가리킨다. 더 중요한 지점은 조문이 해외 통신판매업자와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대리시킬 사항을 각각 다른 호에, 다른 내용으로 적어 두었다는 것이다.
지금 해외 쇼핑몰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나?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는 아니다. 제20조의5는 존재하지만 시행 전이다. 법령 본문에는 “[시행일: 2027. 1. 21.] 제20조의5”라고 조문별 시행일이 따로 표시되어 있다.
시행일이 따로 붙은 이유는 부칙에 있다. 법률 제21312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20조의5의 개정규정만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공포일이 2026년 1월 20일이므로 그날이 2027년 1월 21일이다. 법률 전체의 시행일(2026년 7월 21일)과 이 조문의 시행일이 다른 것은 이 부칙 단서 때문이다.
누가 지정 대상인가?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다. 첫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어야 한다. 둘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조문은 둘을 묶어 “통신판매업자등”이라 정의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즉 국내에 거점이 없는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모두 지정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규모 기준은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의 확정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구체적인 매출액·이용자 수 수치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판매자와 중개자는 대리시킬 일이 어떻게 다른가?
제20조의5제1항은 대리 사항을 호를 나누어 따로 적는다.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과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사항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제1항제1호)는 두 가지다. 가목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이고, 나목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이다.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제1항제2호)도 두 가지다. 가목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고, 나목은 제1호나목과 같은 사항, 즉 위 처분의 이행이다.
정리하면 나목(처분의 이행)은 양쪽이 공통이고, 갈리는 것은 가목이다. 판매자 쪽 가목은 제13조제2항제8호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의 이행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중개자 쪽 가목은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제재 |
|---|---|---|
|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고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지 않음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제1항 | 형사 법정형 없음 —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개정규정, 2027-01-21 시행) |
| 국내 법인이 있는데도 그 법인 아닌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함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제2항 후단 | 조문 자체에 제재 규정 없음 — 지정 방식에 관한 요건 규정 |
|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음(변경 시 포함)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제3항 | 형사 법정형 없음 — 부칙 제2호가 제32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 중 “제2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부분을 같은 날 시행하도록 정함 |
|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함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제4항 | 형벌 규정이 아니라 귀속 규정 —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 국내대리인이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지 않음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제5항 | 형사 법정형 없음 — 위 제32조제1항제1호 개정규정에 함께 인용됨 |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음 |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제6항 후단 | 조문 자체에 제재 규정 없음 — 요구는 재량, 응답은 의무 |
표의 조문은 모두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제32조 본문의 문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그 조문이 정하는 효과의 내용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국내대리인은 아무나 될 수 있나?
아니다. 제20조의5제2항은 국내대리인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 여기에 더해 후단이 선택의 폭을 좁힌다.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내에 이미 자기 계열 법인을 두고 있으면 바깥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지정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제출이 먼저, 공개가 그다음이다. 제3항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정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개 대상은 ①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이면 명칭과 대표자 성명) ②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이면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다. 제출과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누가 책임지나?
지정한 사업자다. 제4항은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대리인을 세워 두는 것으로 해외 본사의 책임이 끊기지 않도록 만든 귀속 규정이다.
제5항은 반대 방향의 의무를 둔다. 국내대리인은 자신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형식만 갖춘 대리인이 본사와 연결되지 않는 상태를 막는 조항이다.
한 조문 안에서 의무와 재량이 갈리는 자리는 어디인가?
제6항 전단 하나뿐이다. 제20조의5에서 지정(제1항), 공개(제3항), 연락수단 확보(제5항)는 모두 “하여야 한다”로 닫히는 의무 규정이다. 반면 제6항 전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으로 적혀 있다.
다만 그 뒤 후단은 다시 의무로 닫힌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요구할지는 위원회의 재량이지만, 요구가 나온 뒤에는 사업자에게 응할 의무가 생기는 구조다. 이 조문에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태의 금지 규정이 없다.
국내대리인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
제20조의5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조문은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사항을 열거할 뿐, 국내대리인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환불청구권이나 분쟁의 상대방 지위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
특히 통신판매업자 쪽은 범위가 명시적으로 좁다. 제1항제1호가목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 중에서도 “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고 못 박는다. 제13조제2항제8호는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대금 환불은 같은 항 제6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제8호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판매중개자 쪽은 문언이 다르다. 제1항제2호가목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리 사항으로 삼는다. 판매자냐 중개자냐에 따라 국내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우선 형사처벌이 아니다. 제20조의5 자체에는 형사 법정형이 없다. 법률 제21312호는 제45조제3항에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을 과태료 대상으로 넣고, 해당 항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개정했다. 따라서 지정 의무 위반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제이며, 징역이나 벌금의 선택형이 아니다.
이 과태료 근거인 제45조제3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6까지의 개정규정도 부칙 제2호에 함께 열거되어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제재 규정과 의무 규정의 시행일이 같은 날로 맞춰져 있다는 뜻이다.
실제 부과 수위를 보여 줄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조문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부과 사례나 통계가 존재할 수 없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5를 대상으로 한 판례·결정 원문도 찾지 못했다. 시행 전 단계의 조문이므로 법원이 이 조문을 해석한 선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판매자와 중개자의 대리 사항은 다르게 정하고, 지정ㆍ제출ㆍ공개ㆍ연락수단 확보와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을 둔다. 국내대리인의 관련 위반은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의 행위로 본다.
제20조의5는 통신판매업자 국내대리인의 거래조건 이행을 제13조 제2항제8호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 제8호에는 소비자피해보상, 재화등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다. 대금 환불은 같은 항 제6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제20조의5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이 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리하도록 정한다. 이는 통신판매업자 국내대리인에게 정한 거래조건 이행과 다른 문언이다.
제20조의5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처분의 이행을 판매자와 중개자 국내대리인의 공통 대리 사항으로 둔다. 법률 제21312호의 개정으로 제20조의5 제1항 위반 등은 제45조 제3항의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며, 상한은 2천만원이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 제1항은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항에 따른 처분의 이행을 대리 사항으로 인용한다. 그 처분의 이행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혀 있다.
부칙은 법률의 일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정하면서 제20조의5 등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따로 정한다. 이에 따라 제20조의5와 관련 과태료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이다. 2026년 9월 7일은 해당 조문의 시행 전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온라인 쇼핑몰도 한국에 대리인을 둬야 하나요?
2027년 1월 21일부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서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제1항입니다. 규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해외 사업자에게는 이 지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7년 1월 21일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는 법률 제21312호로 2026년 1월 20일 공포됐고, 부칙 제2호가 이 조문의 개정규정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법률 본문 상단의 시행일(2026년 7월 21일)과 다르므로, 조문 아래 붙은 "[시행일: 2027. 1. 21.] 제20조의5" 표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처리도 맡나요?
통신판매중개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리합니다(제20조의5제1항제2호가목). 통신판매업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은 제13조제2항제8호 사항, 즉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와 불만·분쟁 처리에 관한 거래조건의 이행으로 대리 범위가 한정됩니다(같은 항 제1호가목). 대금 환불은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로 규정된 사항이어서 이 한정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