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대리 사항과 제출ㆍ공개 의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판매자와 중개자의 대리 사항은 다르게 정하고, 지정ㆍ제출ㆍ공개ㆍ연락수단 확보와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을 둔다. 국내대리인의 관련 위반은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의 행위로 본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고 대통령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판매자와 중개자의 대리 사항은 다르게 정하고, 지정ㆍ제출ㆍ공개ㆍ연락수단 확보와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규정을 둔다. 국내대리인의 관련 위반은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