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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제3호(국내대리인이 이행하는 준용 처분의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5 제1항은 전자상거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이 조항에 따른 처분의 이행을 대리 사항으로 인용한다. 그 처분의 이행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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