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 국내대리인 지정 2027년 시행…판매자와 중개자 대리 사항 갈린다
지정·공개·연락수단 확보는 의무…지정 안 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1312호는 이 법에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를 신설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지만,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부칙이 정한 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정 의무를 지는 것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 가운데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다. 조문은 이 둘을 묶어 ‘통신판매업자등’으로 부른다.
국내대리인이 무엇을 대리하는지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갈린다.
통신판매업자의 국내대리인은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의 이행을 대리한다. 다만 조문은 그 범위를 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 즉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와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했다.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은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대리한다.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은 두 유형에 공통으로 들어간다.
대금 환불은 조문이 인용한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거래조건으로 지목된 것은 제13조제2항제8호의 사항이고, 대금 환불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로 규정돼 있다. 조문은 국내대리인이 대리할 사항을 이같이 한정할 뿐, 국내대리인을 상대로 한 환불 청구권이나 분쟁의 상대방 지위를 직접 정하지는 않았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뒤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제출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대리인이 대리 사항과 관련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국내대리인은 자신을 지정한 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5는 모두 7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삭제로 남은 항은 없다. 지정과 공개, 연락수단 확보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 형식이고, 재량 형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액·소비자 규모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제6항 전단 하나다. 다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형식은 없다.
같은 법률은 제45조제3항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등을 과태료 대상으로 넣고 해당 항의 상한을 2천만원으로 개정했다.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이며, 이 개정규정 역시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개정으로 함께 신설된 제20조의4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에 관한 조항으로, 국내대리인 지정과는 다른 의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20조의5를 직접 다룬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 법률 제21312호(2026. 1. 20. 공포)로 신설, 시행일 2027. 1.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6호, 제13조제2항제8호, 제13조제5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법률 제21312호 부칙(2026. 1. 20.)